[노동법] 연장근로 일반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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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0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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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로 일반에 대한 법적 검토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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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Ⅱ. 법내 연장근로
Ⅲ. 합의연장근로
Ⅳ. 인가연장근로
Ⅴ. 업종별 연장근로
Ⅵ. 마치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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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인가연장근로
1. 의의 및 취지
(1) 의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 12시간의 합의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있는 연장근로를 말한다.
(2) 취지
이는 천재·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와 긴급·불가피한 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기준근로시간 및 합의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2. 요건
(1) 특별한 사정
특별한 사정이란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와 긴급․불가피한 사고로서 업무운영상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경우로, 단순한 업무량의 증가나 통상적인 기계수리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본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사태가 급박한 경우 사후승인도 가능하다.
3. 효과
상기 요건을 갖춘 경우 ①기준근로시간의 연장, ②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의 연장에 대하여 근로시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4. 대휴명령
(1) 의의
사전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한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그 후 연장근로시간에 상당하는 휴게 또는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는데 이를 대휴명령이라 한다.
(2) 효과
대휴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이미 제공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대휴명령에 의하여 주어지는 휴게와 휴일은 반드시 유급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또한 대휴명령 위반시 벌칙적용을 받는다.
5. 연소자와 임산부의 인가연장근로 적용여부
이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연소자와 임산부의 노동보호법적 측면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6. 인가연장근로의 효과
사용자는 인가연장근로에 대하여 할증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Ⅴ. 업종별 연장근로
1. 의의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정한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합의연장근로에 의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취지
이는 연장근로의 제한 및 휴게시간의 규제에 대한 예외로, 공중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업에 한하여 연장근로시간의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3. 적용사업
운수업·물품판매 및 보관업·금융보험업, 영화제작 및 흥행업·통신업·교육연구 및 조사사업·광고업, 의료
- 참고문헌
- 임종률 - 노동법 8판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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