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정리해고의 제한 규정 전반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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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의 제한 규정 전반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정당성 요건에 의한 제한
Ⅲ. 기타 정리해고의 제한 및 근로자 보호
Ⅳ. 부당한 경영상 해고의 효과
Ⅴ. 마치며
본문내용
Ⅱ. 정당성 요건에 의한 제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도 해고제한의 일반법리에 따라 그 정당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 정당성의 요건으로는 종래의 판례를 기초로 현행 근기법에서는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②해고회피노력의무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설정과 대상자선정 ④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31조).
다만 제31조 제4항의 노동부장관에의 신고는 유효요건으로 불 것은 아니라고 본다.(제31조 제5항)

1.緊迫한 經營上의 必要性
(1)緊迫한 經營上必要性의 判斷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해 학설은 ①기업이 정리해고를 하지 않으면 도산의 위기에 처할 정도의 곤란한 정도를 요구한다는 견해와 ②이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견해 등이 있다.

다만 판례는 계속적인 영업성적의 악화 또는 생산성향상 및 경쟁력의 회복을 위한 작업형태의 변경․신기술의 도입․기술혁신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등을 이유로한 인원감축을 인정함으로써 후자의 견해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지속적인 기업경영악화가 전제되는 한도내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어 일시적인 경영상태의 악화와 장래의 기업실적의 증대를 겨냥한 소위 감량경영을 목적으로 한 인원삭감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는 회사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2)事業의 讓渡,引受․合倂의 境遇
한편 현행법에서는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1조 제1항후단).
따라서 단순한 주력업종선정을 위한 타부문사업을 양도하거나 흑자기업을 양도하는 경우처럼 경영악화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나 기업의 인수․합병등이 있더라도 인원삭감의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경우 등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충족되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解雇回避 努力義務
(1)意義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시 사용자는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제31조 제2항). 즉, 사용자는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를 해고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극복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따라서 해고회피의무의 노력을 다함이 없이 일부조치만을 취하거나 이러한 노력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2)努力의 程度
이에 대하여 현행 근기법은 사용자의 성실협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제31조 제3항)
즉, 사용자는 나름대

참고문헌
이상윤 - 노동법 3판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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