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활동이 정당한 경우라면 헌법에 따른 권리 행사이므로 민ㆍ형사상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리가 없게 되고(§3, §4), 또한 정당한 조합활동임에도 사용자로부터 불이익한 대우를 받게 되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다. 조합활동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주체적인 측면에 있어서 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한 조직적인 활동이거나, 결의나 지시가 없는 개인적인 활동이라 하더라도 그 성질상 조합의 업무를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묵시적 승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목적의 측면에서 노동조건의 유지ㆍ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시기적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하여야 할 것이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노동관행이나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인지 여부, 수단 및 방법의 측면에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대한 규율과 제한을 따라야 하고,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이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보아서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90.5.15. 90도357, 대법원 94.2.22. 93도613
」
조합의 결의나 지시가 아닌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활동인 경우 그 성질상 조합의 업무를 위한 활동인 예를 보면,
법시행규칙의 내용4) 견해 대립5) 판례6) 검토4. 출장중의 사고1)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2) 출장중 사고의 구분3) 출장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인정기준5. 행사중의 사고1) 각종 행사의 업무수행성2) 관련 규정3) 관련 이론 및 판례4) 검토6. 기타의 사고1) 제3자의 행위(타인의 폭력행위 포함)에 의한 사고2) 요양중 발생한 사고3) 쟁의행위 또는 노동조합 활동중의 사고Ⅴ. 산재보험의 민영화1. 산재보험 민영화란2. 산재보험 민영화론 대두의 배
조합원간 관점과 대응의 격차가 생각 이상으로 벌어져 전국단위 노조의 중앙에서부터 단위기관의 일반조합원에 이르는 일체감이 조성되기 힘든 현실적 구조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노조내부의 서로 다른 이해가 지도부 중심으로 이행됨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조직분열 양상으로 파악되었으며, 향후 공무원노조의 바람직한 모델정립에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이 제공되었다. 유각근, 「공무원노조법의 주요쟁점에 대한 검토」, 『노동법
법과 1949년 신체장애자복지법, 1950년 생활보호법이 각각 제정되어 1940년~1950년대 사회복지의 기본적 법률로서 사회복지3법으로 불리게 되었고, 1950년에는 사회보험 중심으로 크게 전환하게 되어 직영보험의 확충이 이루어지고 각종 공제조합보험이 신설되었다. 또 1951년 사회복지사업이 제정되어 사회복지사업의 전 분야에 대한 공동적 기본사항이 결정되었고, 일본은 전후의 혼란기를 거쳐 자본주의 재편성의 형식으로 일단 안정을 되찾게 되었다. 그
일반 의료보험 대상자들도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국가 보조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더 할 것이다. 하지만 개인의 삶과 죽음을 치료비 때문에 결정할 수는 없다. 의료는 절대 자본주의가 될 수 없다. 일반 사람들은 개업의도 사업가라는 표현을 쓰지만 설령 그렇게 되더라도 공공의료가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심각한 부작용 상황이 계속 될 것이다. 때문에 치료비 때문에 삶의 환경이 바뀌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국민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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