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조전임자 급여지급금지 문제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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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노조전임자 급여지급금지 문제에 대한 법적 검토라는 주제의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전임자 급여지급, 부당노동행위 예외영역 설정
3. 전임협정의 의미
본문내용
2. 전임자 급여지급, 부당노동행위 예외영역 설정

우리나라 노사관계법·제도가 본연의 기본역할을 견지하면서 노사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입법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함께 힘을 모은다는 취지로 몇가지 점에 대해 질문과 의견을 던지고자 한다.

첫째, 정인섭 교수는 전임자 급여와 관련한 문제를 모든 입법적 규율대상으로부터 배제하고 노사자치에 맡기는 것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법이론적으로 볼 때 노사자치를 이루기 위한 선행조건들이 구축된 위에서 노사자치 영역이 설정되는 것이지, 노사자치의 선행조건까지도 노사자치에 의해 결정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한다.

둘째, 노조의 자주성은 스스로가 집단적 자치의 주체임을 나타내기 위해 갖추어야 할 명제이다. 따라서 노조의 자주성에 관한 본연의 문제는 특정 노조가‘집단적 자치주체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느냐의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노조 스스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해관계자에 의해 제기될 사안이다.

앞으로는 노조 자주성 문제와 교섭대상으로서의 전임자 문제는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셋째, 노조의 자주성 판단문제와 부당노동행위(제81조 제4호)로서 사용자의 전임자 급여지원행위는 비록 동일한 현상을 대상으로 한다 할지라도 양자가 지향하는 바와 구성요건적인 측면은 서로 달리 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없을까?

부당노동행위로서 사용자의 경비원조 성립을 결정하는 관건은 사용자의 경비원조 행위로 말미암아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에 있다. 다만, 단서에서 사용자가 최소규모의 노조사무실 제공, 재액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 등은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비원조로 보지 않겠다는 소극적인 판단영역을 미리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현행처럼 제81조 제4호 본문에서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을 경비원조의 한 유형으로서 병렬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동호 단서에서 최

참고문헌
김형배 - 노동법 18판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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