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조합 설립신고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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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노동조합 설립신고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라는 주제의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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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합 설립신고의 의의
2. 노동조합 설립신고의 절차
3. 행정관청의 보완명령, 반려, 시정명령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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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관청의 보완명령, 반려, 시정명령
행정관청은 다음의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명령하게 되고, 보완되지 않으면 반려한다.
ㆍ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ㆍ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 중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ㆍ임원 선거 또는 규약의 제정절차가 적법(총회에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해 의결, 임원선거의 경우 출석조합원 과반수 이상 찬성ㆍ규약제정의 경우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출석조합원 2/3이상의 찬성, 임원은 조합원 중에 선출)하지 않은 경우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노동조합이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는 반려한다.
ㆍ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ㆍ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
ㆍ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ㆍ노동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노동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ㆍ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ㆍ복수노조가 낸 설립신고서는 반려(2006.12.31.까지)
행정관청의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행정법 관계에 대한 법적 분쟁(행정쟁송)을 행정기관이 심리ㆍ판단하는 쟁송절차를 말하고, 그 심리ㆍ판단 즉 재결(裁決)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재결청(裁決廳)이라고 한다.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되는 행정청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상급의 지위에 있는 행정청(직근상급기관)이 재결청이 된다. 그 외에 그 행정청 자체가 되는 경우, 그 행정청의 업무를 감독하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다. 행정심판에 관한 보다 자세한 것은 행정심판법 참조.
설립신고서가 반려되었다면 그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바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재결청이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재결)을 하게 되면 재결의 취소를 바라는 행
- 참고문헌
- 임종률 - 노동법 8판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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