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국방상 필요에 의한 특허권의 수용 및 실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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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국방상 필요에 의한 특허권의 수용 및 실시권`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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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의 의

II. 특허권의 수용
1. 법규정
2. 절 차

III. 실시권
1. 법규정
2. 절차
3. 실시권의 성질
4. 이전 및 질권설정의 허부

IV. 기타 관련규정
1. 외국에의 출원금지 및 비밀취급 등
2. 불특허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수용
3. 출원공개 및 등록공고의 보류
본문내용
I. 意 義
(1) 국방상 필요에 의한 특허권의 수용이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정부가 특허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고, 실시권이란 특허권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 이외의 자에게 특허발명의 실시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국가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인정되는 특허권의 제한이다. 절차 등은 재정에 의한 실시권과 거의 동일하다.

II. 特許權의 收用
1. 法規定
(1) 정부는 특허발명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있어서 국방상 필요한 때에는 특허권을 수용할 수 있다(§106①전단).
(2) 이 경우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106③).
(3) 특허권이 수용되는 때에는 그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 외의 권리>는 소멸(즉,특허권만 남음).

2. 節 次
(1) 申請主體 : <국방장관>이 특허청장에게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한다.
(2) 申請의 公告 등 : 신청의 취지를 특허공보에 공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허권자 등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신청서 부본을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제출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은 이 의견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決定 : 산업재산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구해야 하며, 그 처분에 대한 보상금 및 대가의 액도 결정해야 한다. 보상금 등의 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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