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구금시설 관련 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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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0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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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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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당한 신체검사에 의한 인권침해
2. 보호외국인 강제격리로 인한 인권침해
3. 외부병원 진료거부에 의한 인권침해
4. 욕설 등에 의한 인권침해
5. 강제면도에 의한 인권침해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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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례 1. 부당한 신체검사에 의한 인권침해<07진인3458>
1. 사실관계
부산교도소에 수용중 부정물품소지와 불법의료행위로 신고된 진정인은 2007.9.1~9.14.간 조사수용되어 조사를 받았고 조사결과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없어 훈계처분 된 바 있다. 진정인은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성기를 사진 촬영하였으며, 자신은 피해자이며 혐의가 없음이 밝혀졌음에도 계속 부당하게 조사수용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쟁 점
수용자 조사과정에서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성기를 촬영한 것이「행형법」제1조의3 및「수용자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제9조를 위배하였는지 여부와 부당하게 조사수용하여 인권침해를 하였는지가 쟁점이 된다.
3. 판단과 논거
불법의료행위 조사를 위해 의무관의 의견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체부위와 달리 사회통념상 남에게 보여졌을 때 수치심을 느끼고 심리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성기를 사진촬영한 것은 과도한 조사로서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헌법」제10조 인간의 존엄성을 위배한 것으로 피진정인에 대해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한다. 한편, 부당한 조사수용에 대해서는 진정인의 동태시찰상황부상의 조사기간연장 필요성 보고 등 조사결과 고려시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논 평
수용자에 대한 규율위반행위 조사시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진정인은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사방법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사진촬영 후 추가로 의무관의 소견서를 받은 것은 수용자의 인권보호에 소홀한 것으로 위원회의 권고는 타당하다.
-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 주요결정례
자료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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