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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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의 ----------------------------------------------1
Ⅱ. 해외도입 사례 -------------------------------------1
Ⅲ. 우리나라가 실시하려는 교원평가제 ------------------2
Ⅳ. 교원평가제에 대한 찬반 입장 -----------------------3
Ⅴ. 교원평가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6
Ⅵ. 그 외 교원성과급제, 교원 근무성적평정제, 부적격교원 대책 ---------------------------------------------8
본문내용
Ⅰ. 정의
교원평가제란 교육현장에서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구성원들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이다. 현행의 근무평정제도는 점수에 의한 승진제도를 축으로 하는 인사관리형 평가로써 학교장이 객관적 기준 없이 승진을 목전에 둔 교사에게 후한 점수나 교육 연수기회를 주는 등 공정성이 결여되고, 정작 교사의 능력계발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국민들은 교원에 대한 자질 및 전문성 향상과 함께 부적격 교원과 지도능력이 부족한 교원에 대한 대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 평가와 정보공개를 통해 능력을 평가받는 현실에서 교원들도 공정한 평가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투명한 교직사회를 만들어 가야한다는 사회적 요구 또한 현행의 근무평정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배경이 되었다.


Ⅱ. 해외도입 사례
1)미국
주마다 교원평가 방법이 다르지만 대부분 주에서 임용부터 재임용, 승진, 성과급 등에 평가 결과를 철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교사에게 정년을 보장해주지 않고 평가 결과와 재임용 여부를 연계하는 곳이 전체의 절반을 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의 경우 교장은 지도력과 조직경영, 전문성, 대인관계 등을, 평교사는 수업과 의사소통, 학습환경 조성 능력 등을 각각 평가받습니다. 평가자는 임용 후 3년간은 매년, 그 후에는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아야 하며 합격판정을 받아야 재임용됩니다.

2) 영국
부분적 다면평가라는 면에서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원평가제와 가장 비숫한 형태입니다. 평가결과를 직무훈련 및 능력개발과 연계하고 있으며, 평가자에 경력 교사와 학교운영위원회 평가위원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교장의 학교 운영능력을 평가하고, 교사는 교장이 임명한 동료교사가 전문성과 학생의 학업 향상 정도 등을 평가합니다.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은 뒤에 부록자료1 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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