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_법률행위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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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22학년도 1학기 출석수업대체(과제물)
(온라인 제출용)
교과목명
:
민법총칙
학번
:
성명
:
연락처
:
○ 과제명 : 법률행위의 무효
[ 목 차 ]
1. 서론
2. 본론
1) 무효의 사유
2) 무효의 법률효과
3) 일부무효의 법리
4) 무효의 전환 및 추인
3. 결론
4. 참고문헌
1. 서론
법률행위는 권리·의무의 발생 및 변경 또는 그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요건으로 그 행위의 주된 요소 즉 법률사실은 의사표시이다. 따라서, 법률행위는 법률요건이기 때문에 법률효과 즉 법률관계의 변동을 발생시키는데 필요하고도 충분한 법률 사실이 이에 모두 포함이 된다. 이러한 법률행위의 종류에는 단독행위와 계약이 있으며, 단독행위는 권리주체가 하는 하나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성립하는 법률행위로서 계약과 달리 상대방의 의사표시와 결합되지 않은 채 독립해서 그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이다. 한편, 계약은 두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상호 내용적으로 합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이에 법률행위가 예정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정당한 법률요건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법률요건에 의해서 효력이 있다 또는 유효하다 등의 판단이 존재하면 비로소 그 법률행위는 당사자 자신에 의해서 구속된다. 그러나,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무효가 되면 그 법률행위가 예정한 법률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법률행위의 무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무효의 사유와 그 법률효과, 일부무효의 법리, 무효의 전환 및 추인을 다음과 같이 논하고자 한다.
2. 본론
1) 무효의 사유
법률행위의 무효의 사유는 당사자에게 그 권리능력 또는 의사능력이 부재한 경우 이외에도 법률행위의 내용이 공서양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여 강행법규에 위반한 경우,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는 비진의 표시, 통정허위표시,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무효는 법률행위를 행하는 당사자 사이에서뿐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 효력이 없는 절대적 무효와 당사자 사이에서 무효이지만, 그 무효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적 무효가 있다.
2) 무효의 법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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