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판례] 소유권등기이전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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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1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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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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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소재
Ⅱ 판시사항
Ⅲ 사실관계
Ⅳ 대법원 판례에 관한 논의
Ⅴ 결 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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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소재
민법상 추인으로는 「무권대리의 추인」(130조)․「무효행위의 추인」(139조)․「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143조) 세 가지가 있는데, 판례는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후에 본인이 그 처분을 인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에 있어서 본인의 추인의 경우와 같이 그 처분은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고 판시한 입장에 대해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권대리의 추인으로 유추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또한 위 판례에서 그 추인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가와 본인에게 추인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는데 그 추인의 효과, 특히 무권리자가 처분행위로 얻은 이득에 대해 권리자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에 대해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이 사건에서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이나 권리로서 처분한 후에 본인이 그 처분을 인정한 경우의 효력에 대해서 논의해 본다.
Ⅱ 판시사항
1. <원고, 피상고인 정용순> <피고, 상고인 임용만외 3인>
2.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1979. 11. 17 선고, 79다143판결
3. 주문 :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4. 참조조문 : 민법 제133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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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호, 민법강의
* 김형배, 민법학강의
* 양창수, 민법연구 제2권
* 법원공보 6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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