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권리의 주체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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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절.
의사능력(意思能力)과 행위능력(行爲能力)

1.의사능력과 책임능력

1)의사능력

2)책임능력

2.행위능력

제 2절. 무능력자(無能力者)

1.미성년자(未成年者)

1)미성년자의 의의

2)미성년자의 행위능력

3)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2.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

(가) 한정치산자의 의의

(나) 한정치산 선고

(다)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라) 법정대리인

(마)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3. 금치산자(禁治産者)

(가) 금치산자의 의의

(나) 금치산선고

(다) 금치산자의 행위능력

(라) 법정대리인

(마) 금치산선고의 취소

제 3절. 민법상 무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Ⅰ.무능력자(無能力者)의 상대방의 최고권(崔告權). 제15조

Ⅱ.상대방(相對方)의 철회권(撤回權)과 거절권(拒絶權)제16조

Ⅲ.무능력자(無能力者)의 사술(詐術)제17조


본문내용
2.행위능력

1)「행위능력(行爲能力)」단독으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따라서 사실행위 · 불법행위와는 관계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단순히“능력(能力)”이라고 표현한다.

2)행위능력은 실질적 · 정신적 능력의 여하에 불구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정하여지는 법정능력(法定能力)이다. 따라서 행위능력자는 반드시 권리능력자이며 동시에 의사능력자이다. 자연인의 행위능력은 의사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3)민법에는 행위능력에 관한 적극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소극적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제5조 이하). 민법은 정신적 능력이 뒤떨어지는 자와 거래안전의 보호를 위하여 행위능력제도(☞무능력자제도)를 규정함으로써 일정한 범위 내의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행위무능력자가 무조건적으로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상대방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에 주의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민법총칙상의 행위능력에 관한규정은 원칙적으로 신분행위(身分行爲)에는 적용이 없으며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과 마찬가지로 강행규정이다.


제 2절. 무능력자(無能力者)

1.미성년자(未成年者)

1)미성년자의 의의

민법 제4조는「만 20세로 성년이 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본 조를 반대로 해석하면 만 20새에 달하지 않는 자는 ‘미성년자(未成年者)’가 된다. 민법상의 연령은 호적상의 기재를 따름이 보통이지만, 이는 단지 추정력이 있을 뿐이다.
2)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원칙
민법 제5조 제1항은「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행위무능력자인 미성년자가 스스로 완전한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친권자나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능력자인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제5조 제2항 · 제140조 참조). 한편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책임은 그 동의를 얻어 유효한 법률행위를 하였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판1970.2.24 69다1568).
2)예외
미성년자가 행하려는 모든 법률행위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예외의 경우에도 그 미성년자에게 의사능력은 있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예:유아의 경우)의 행위라면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제5조 제1항 단서)
②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제6조)
③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그 영업에 관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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