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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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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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본 론
1. 의사능력 과 행위능력
(1) 의사능력
(2) 행위능력
2. 무능력자제도
(1) 목 적
(2) 적용범위
3. 미성년자
(1) 성년기
4.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 원 칙
(2) 예 외
(3) 동의와 허락의 취소 또는 제한
5. 법정대리인
6.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7. 상대방의 최고권
8.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제16조)
9. 무능력자의 사술
Ⅲ. 사 견
- 본문내용
-
(2) 행위능력
1) 의사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그런데 의사능력 유무의 판정과 관련하여 다 음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나는 표의자가 행위 당시에 의사능력이 없었 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고, 둘은 그 입증이 되었다고 할 경우, 의사능력의 구비 여부를 알기 어려운 상대방에게 불측의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일정한 행위 무능력자를 정한 뒤, 그들이 한 행위를 묻지 않고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한 것이 다. 유리하다고 생각되면 취소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취소를 하게 되면 소 급하여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여 결국 행위무능력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그리 고 아울러 행위무능력자의 표지를 공시 객관화함으로써 그와 거래할 상대방에게 이를 예측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여 그 상대방도 보호하려고 한다.
그런데 행위무능력자의 표지를 통해 상대방을 보호하는 배려도 한다고 하지만, 궁극적 으론 거래의 안전보다는 본인의 보호에 더 중점이 놓여져 있고, 이는 결국 개인본위의 사상에서 출발한 제도라고 할 것이다.
2) 사실상의 무능력자 개념의 도입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는데, 즉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나 사실혼에 대해서는 사단법인과 혼인에 준해 이를 보호하는 점에서, 한정치산선고나 금치산선고가 없어 무능력자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의사능력이 불충분한 자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모른 경우에 한해 무능력자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일정한 표지를 통해 획일적으로 무능력자로 정한 민법의 결단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이 때에는 통상의 방법에 따라 의사무능력의 사실을 입증하여 구제를 받는 수밖에 없 다고 할 것이다. 판례가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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