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선의취득의 학설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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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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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의취득의 내용 및 학설
Ⅰ. 선의취득의 의의
Ⅱ. 연혁
Ⅲ. 인정근거
1. 문제의 소재
2. 학설
(1). 연혁설
(2). 야기설
(3). 거래이익설
Ⅳ. 선의취득의 요건
1. 목적물에 관한 요건
2. 양도인에 관한 요건
(1). 점유하고 있을 것
(2). 무권리자일 것.
3. 양수인에 관한 요건
(1) 평온·공연·선의·무과실일 것
1). 본 요건의 입증책임에 관한 학설
① 통설
② 타설(판례)
㉠ 선의취득의 주장자에게 책임이 있다.
㉡ 민법 제200조를 근거로 하여 무과실에 대한 추정도 역시 받게 된다는 견해
(2). 선의취득자가 점유를 취득하였을 것
1). 부정설(판례)
2). 긍정설
3). 절충설
Ⅴ. 선의취득의 효과
1. 권리취득의 모습
(1). 통설
(2). 소수설
2. 권리취득의 범위 동산물권을 취득한다고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소유권과 질권에 한한다. …
3.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인정여부
(1). 통설
(2). 무상행위에 관한 학설
1). 긍정설
2). 부정설
● 선의취득의 판례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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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의취득의 내용 및 학설
Ⅰ. 선의취득의 의의
현행민법은 제249조 이하에서 부동산의 물권변동에 관하여 공신의 원칙을 취하고 있으므로 무권리자를 권리자로 신뢰하여 그로부터 양수하면 양수인은 마치 이 무권리자가 권리자인 것처럼 무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하는 수가 있다. 이를 선의취득이라 한다.
예컨대 남의 타자기를 대차하여 점유사용중인 자를 소유자로 믿고 그로부터 이를 매수하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선위취득하는 것이고(제249조) 또한 라디오 수리를 위임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소유자로 믿고 이에 질권을 설정받으면 그 질권을 취득하는 것이다.(제343조, 제249조)
무권리자로부터의 동산소유권의 취득은 현행민법상 선의휘득에 의하여만 가능하다.
Ⅱ.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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