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소장 민법] 소유권이전등기 소장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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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소유권이전등기 소장 민법
본문내용
소 장


원고 김 길 동(580315-1249271)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학일리 28.
031-321-1234
피고 1. 고 갑 동(850202-1245711)
미성년자이므로
2.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고 흥 수
3.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0 0 0
경기도 용인시 마평동 597
031-339-5679

소유권 이전등기 및 손해배상 청구의소(기)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02. 1. 30. 자 매매를 원 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 30.부터 소장 송 달일 까지는 연 5%의,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 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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