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제기와 소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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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소의 제기
1.소제기의 방식
(1)소장제출주의
(2)소장제출주의의 예외
2.소장의 기재사항
(1)필요적 기재사항
(2)임의적 기재사항

<2>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 후의 조치
1.재판장의 소장심사
(1)의의 (2)심사대상(3)보정명령(4)소장심사의 강화
(5)소장각하명령
2.소장부본의 송달
3.답변서제출의무
4.변론 없이 하는 판결(無辯論判決)
5.변론준비절차에의 회부
6.변론기일의 지정

<3>사견

참고자료

본문내용

2.소장의 기재사항
(1)필요적 기재사항(제249조 1항)
①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당사자의 표시는 누가 원고인고 누가 피고인가를 특정할 수있을 정도로 기재한다. 당사자가 소송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법인등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표시한다. 자연인인 경우에는 성명과 주소, 법인등의 경우에는 명칭이나 상화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제지를 표시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당사자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인 소송무능력자의 경우에는 누가 법정대리인인가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②청구취지
㉠의의:원고가 소로서 바라는 권리보호의 형식과 법률효과를 적은 소의 결론부분이다. 이것은 심판의 객체를 특정하고 아울러 심판의 형식을 특정하는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청구취지는 판결주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원고로소는 간결, 명료하게 어떠한 대상에 대해 어떠한 내용과 종류의 판결을 구하는가를 표시 하여야 한다. 그 밖에 소송 비용부담과 가집행선고의 신청을 기재한다.
㉡작용:청구취지는 소송물의 동일성을 가리는 기준으로서 법원은 이에 구속되어 재판하여야한다. 일반적으로 청구취지가 다르면 소송물도 다르게 된다. 그밖에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사물관할, 소송비용분담비율, 상소이익의 유무, 시효중단의 범위를 정하는 표준이 된다.
㉢표시정도 및 기재방법
ⓐ표시정도:청구취지는 심판의 내용을 간결, 명확하고 확정적으로 기재하여야한다. 즉 무색투명(無色透明)해야 한다. 소송외의 조건은 절차의 안정을 해하므로 허용되지 않으나, 소송 내에서 밝혀질 조건(예비적병합, 예비적반소, 소의 예비적 공동소송등)은 소송절차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기 때문에 허용된다.
ⓑ기재방법
i)이행의 소: 이행의 소에 있어서
금전청구의 경우에는 금액의 명시는 필요하나 금전의 성질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예)“피고는 원고에게 돈50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기재하면 된다.
특정물청수의 경우에는 집행에 의문이 없게끔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한다. 특히 건물은 소재지,구조,건평을 기재해야한다.
예)“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300번지 垈300제곱미터에 관하여 2002년 7월 1일 매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라고 기재하면 된다.
ii)확인의 소: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특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인을 구한다고 기재한다. 예컨대 “원,피고 사이의 2004년 5월5일자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금1억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고 기재하면 된다.
iii)형성의 소:형성의 소에 있어서는 형성의 대상과 내용을 명확히 밝혀야한다. 예컨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라고 기재하면 된다.
③청구원인
㉠의의:청구의 원인은 광의로는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발생 원인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말한다. 그러나 협의로는 청구취지를 보충하여 소송물을 특정함에 필요한 사실관계, 즉 청구를 다른 것과 오인, 혼동시키지 않을 정도의 사실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청구원인이라고 함은 협의의 정의를 말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더 나아가 광의의 청구원인에 해당하는 사실까지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 이유는 소장은 준비서면의 기능을 겸하기 때문이다.(법249조 2항)
㉡사실기재의 정도:원고는 어느 정도의 사실을 청구원인으로서 기재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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