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Ⅱ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의한 제한
Ⅲ 법령에 의한 제한, 금지
Ⅳ 자주적 법규에 의한 제한․금지
본문내용
Ⅰ 서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의 행사로서 단체교섭과정에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의견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실력행사로서 투쟁수단이다. 법은 쟁의행위의 실효성을 확보와 이의 구체적인 보장을 위하여 민․형사 면책 등 여러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쟁의행위는 노사 당사자 뿐만 아니라 일반 공중에 대한 폐해를 가져오는 바가 적지 않으므로, 법은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을 가하고 있다. 또한 자주적 법규의 일종인 단체협약이나 조합규약 등을 통해서도 쟁의행위가 제한된다.
Ⅱ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의한 제한
1 주체
쟁의행위의 주체는 노동조합이어야 한다. 그러나 실질적 요건을 갖춘 법외노조 또한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반면에 노동조합이 주도하지 않은 비조합파업 또는 Wlid cat strike 등은 법률상 금지된다.
2 목적
쟁의행위의 목적은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어야 한다. 또한 근로조건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경영권에 관한 사항도 목적이 될 수 있다. 반면에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한의 의의 : 단체행동권은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에 비해 더 많은 제한이 설정될 가능성2. 제한의 유형1)제한금지의 목적이 쟁의행위의 정당성요건을 확인적으로 규정하는 경우2)제한금지의 목적이 쟁의행위에 필요한 일정 절차를 설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쟁의억제3. 해석기준 : 제한금지법규를 해석하는데 있어서는 단체행동의 헌법적 보장의 기본취지를 정점으로 당해 법규의 목적이 정당성요건의 확인인지 노동쟁의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정책
1. 쟁의행위란 무엇인가(1) 쟁의행위의 정의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노동조합은 쟁위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과 관할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금지급 금지규정 신설 52조합비 상한규정의 삭제 54자료의 제출 요구권 개정 54노조해산 요건과 절차 변경 55총회인준권 제한 56성실한 교섭의무조항의 개정 59단체협약 시정명령권의 개정 59임금협약유효기간의 연장 60단체협약유효기간 후 일방해지권 신설 61노동위원회의 단협해석권 신설 63쟁의행위의 기본원칙 신설 64피켓팅 제한조항 신설 65쟁의기간 중 근로자의 구속제한 조항의 개정 66제3자 개입금지조항의 폐지 66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제4조(정당행위)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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