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번의 중국 명나라역사소설 명사통속연의 19회 20회 한문 및 한글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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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번의 중국 명나라역사소설 명사통속연의 19회 20회 한문 및 한글번역
채동번의 이름은 성이며 자는 춘수 호는 동번이며 중국 청나라에서 민국연간에 절강성 산음현 임포[지금의 소산에 속함]사람이며 연의 소설작가 역사학자로 유명하다.
20歲前中秀才,?末以優貢生朝考入選,調遣爲福建省以只縣候補,不久?因厭惡官場稱病回家,以?書和行醫爲生,編有《中等新論說文選》、《內科臨症歌訣》以及《留?別集》、《留?新集》《風月吟稿》、《寫憂集》等文學作品,從1916年開始,到1926年爲止,蔡東藩用10年的心血,以?富的學識和驚人的毅力完成了前漢、後漢、兩晉、南北朝、唐史、五代史、宋史、元史、明史、?史、民國共11部曆史通俗演義,合稱《曆朝通俗演義》(又稱《中國曆代通俗演義》),時間跨越兩千餘年,又著有《西太后演義》(又稱《慈禧太后演義》),增訂?初呂安世所著《二十四史演義》,其一生共著書13部,撰寫700餘萬字,篇幅之巨堪稱曆史演義的奇跡,被譽爲“一代史家,千秋神筆”。
20세 전에 과거 수재로 청나라 말기에 우공생조고로 들어가서 복건성 지현후보로 파견되어 오래지 않아 나쁜 관리가 활개침을 싫어하여 병을 핑계로 집에 돌아가 글을 가르치고 의학을 함으로 생업을 하여 중등신론설문선 내과임증가결과 유청별집, 유청신집, 풍월급고, 사우집등의 문학작품을 시작하여 1916년에 시작하여 1926년에 마치고 채동번은 10년동안 심혈을 기울여 풍부한 학식과 사람을 놀라게 하는 힘으로 전한, 후한, 양진, 남북조, 당사, 오대사, 송사, 원사, 명사, 청사, 민국 모두 11부의 역사통속연의를 지어 역조통속연의라고 칭하며[또 죽국 역대 통속연의라고 한다], 2천여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또 서태후연의[자희태후연의라고도 한다] 청나라 초기에 여안세가 지은 24사통속연의를 증보하니 일생에 모두 13부를 짓고 700여만자를 편찬해 써서 거질의 역사 연의를 짓는 기적을 만들어 일대의 역사가이며 천년의 신필이라고 명예를 받았다.
번역자 홍성민 한의사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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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十九回 定雲南沐英留鎭 征漠北藍玉報功
제십구회 정운남목영류진 정막북남옥보공
第二十回 鳳微德杳再喪儲君 鳥盡弓藏迭興黨獄
제이십회 봉미덕묘재상저군 조진궁장질흥당옥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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却說太祖旣?死惟庸, 復將陳寧等一律正法, 塗節雖自首, 究屬與謀, 亦加以死刑, 僚屬黨羽, 連坐甚衆, 誅戮至萬餘人。
각설태조기책사유용 부장진녕등일률정법 도절수자수 구속여모 역가이사형 료속당우 연좌심중 주륙지만여인
究? [ji?sh?] 결국은 …이다
각설 명태조는 이미 호유용을 찢어 죽이고 다시 진녕등을 일률적으로 법대로 죽이고 도절이 비록 자수하나 결국은 역모를 같이해 또 사형을 당하고 관료와 당파들은 연좌된자가 매우 많아 만여인 죽임을 당했다.
惟李善長、陸仲亨、費聚三人, 因患難初交, 不忍加罪, 特置勿問。
유이선장 육중형 비취삼인 인화난초교 불인가죄 특치불문
유독 이선장, 육중형, 비취 3사람은 환난을 겪은 초기 교제가 있어 차마 죄주지 못하고 특별히 문책하지 않았다.
嗣聞雲奇傷重身亡, 大爲悼惜, 追封右少監, 賜葬鍾山。
사문운기상중신망 대위도석 추봉우소감 사장종산
이어 운기가 중상으로 사망해 크게 애도해서 추승으로 우소감에 봉하고 종산에 예장하게 했다.
翰林學士承旨宋濂, 時已致仕, 仲子璲與長孫愼, 俱坐惟庸黨被刑, ?飭有司械濂至京, 下獄論死。
한림학사승지송렴 시이치사 중자수여장손신 구좌유용당피형 병칙유사계렴지경 하옥논사
한림학사승지 송렴이 당시 이미 벼슬을 사양하나 둘째 자식인 송수와 장손인 송신이 모두 호유용 당에 연좌되어 형벌을 당해 칙령으로 관리에게 송렴을 차꼬 채워 수도에 이르러서 하옥시켜 사형을 논의했다.
馬后?進諫道:“民家爲子弟延師, 尙始終相敬, 況宋濂親授皇子, 獨不可爲他保全??”
마후극진간도 민가위자제여사 상시종상경 황송렴친수황자 독불가위타보전마
延? [y?n//sh?] 선생을 초빙하다
마황후가 극진히 간언을 했다. “민가에서 자제를 스승을 초빙하는데 오히려 시종 공경하는데 하물며 송렴은 친히 황자에게 가르쳐주었는데 홀로 그를 보전해주지 못하십니까?”
太祖道:“旣爲逆黨, 何能保全?”
태조도 기위역당 하능보전
명태조가 말했다. “이미 역당인데 어찌 보전해주는가?”
馬后又道:“濂早家居, 必不知情。”
마후우도 렴조가거 필부지정
마황후가 또 말했다. “송렴은 조기에 집에 있어서 반드시 정황을 몰랐을 것입니다.”
太祖憤然道:“此等事非婦人所知。”
태조분연도 차등사비부인소지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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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역조통속연의 명사통속연의, 중국 삼진출판사, 채동번, 89-9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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