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와 복무 - 임용과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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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교육공무원은 재임 중에 법이 정한 요건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적 절차와 요건을 따라
휴직과 복직을 할 수 있다.


1) 휴직


직권휴직 – 질병 휴직, 병역의무, 생사불명휴직 등

청원휴직 – 유학휴직, 외국기관 고용휴직, 육아휴직 등



2) 복직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인 자의 직위가 복귀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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