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철학 기사 읽고 비판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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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철학 기사 읽고 비판적 사고
1. <피임을 국가가 규제?…참 희한한 대한민국-헤럴드경제 박도제기자>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있던 사후피임약의 일반의약품으로의 재분류 계획이 의료계와 종교계 등의 반발에 의해 보류되었다. 이에 기사에서는 여성, 여권운동가들, 의료계와 종교계에서의 대립되는 각자의 입장과 주장들을 소개하며 과연 피임의 국가 규제가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 기사에서의 주요 문제는 ‘정부의 사후피임약의 일반의약품으로의 전환 보류’이다. 문제 발생의 표면적인 원인은 의료계와 종교계의 반발이다. 의료계의 국민의 건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종교계의 생명 존엄성에 대한 염려의 목소리에 정부는 사후피임약에 대한 사안을 3년간 잠정보류하게 되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생각해보면 사후피임약의 일반의약품으로의 전환 요구하게 된 이유의 존재가 문제라 할 수 있다.
왜 여성들과 여권 운동가들은 사후피임약을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의 전환을 요구했을까? 그들은 ‘피임이 향후 낙태를 막을 수 있고 여성의 임신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지지해주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다. 이 주장을 해석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피임을 빨리 해야 하는데 병원에 갈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있어요. 주말이나 밤에는 어떡해요? 시간이 지체될수록 피임 성공률이 떨어지는데... 또 남자들은 주변 편의점에서도 콘돔을 살 수 있는데 우리는 병원에까지 가야한다니 너무 불편해요. 불공평하지 않나요? 병원에 가기 조금 창피하기도 하구요. 그리고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즉, 근본적인 원인은 사후피임약 접근의 용이성이 떨어진다는 점, 비용문제라 할 수 있다.
사후피임약의 접근성을 높이고 비용문제를 해결한다면 아마도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사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과 여성단체에서는 사후피임약의 일반의약품으로의 전환을 요구한 것이나 이는 현재 보류된 상태이므로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 같다. 늦은 밤이나 주말에도 사실 사후피임약 처방이 가능하다. 그러나 처방받기 위해 응급실에 가야하기 때문에 접근이 불편할 수 있고 병원에 간다 해도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해 사후피임약 처방이 가능한 야간진료 병원을 늘려야 한다는 방안을 생각해보았다. 물론 추가비용 없이 말이다. 정부에서 단지 야간진료 병원을 늘려야한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효력을 기대할 수 없기에 병원들이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약을 걸어야 할 것 같다. 각 지역마다 병원들이 순번제로 야간진료를 제공한다거나 전체적으로 전국 병원의 야간진료 병원 수가 일정 %를 채우도록 했을 때,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보류시켜둔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이런 규약 말이다. 이 때 반발이 심한 종교계의 의견도 수렴해야 하는데 수렴하기 이전에 생각해봐야할 문제가 있다. 과연 종교계에서 사후피임약에 대한 종교인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지, 주장하고 있는 의견이 타당한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생명의 시작 시점에 대한 의견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종교인이라고 해서 이 사안에 대해 같은 입장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타당성을 증명할 수 없다면 그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되, 수많은 미혼 가임기 여성들과 여권 운동가들의 목소리에 더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듯 이 책임의 몫은 사후피임약 사용자에게 맡겨야할 것 같다. 다음으로는 비용문제인데, 의사의 처방을 꼭 받아야 한다면 이때 발생하는 비용을 보험처리 가능하도록 하여 진료비를 줄이는 게 하나의 방안일 것 같다. 또는 병원마다 사후피임약 처방에 대한 진료비가 다르므로 국가에서 비용을 정해 응급실을 포함한 모든 병원에서 그 비용이 넘는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도록 규제해야할 것 같다.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접근의 불편함과 과한 비용문제를 해결한다면 사후피임약의 일반의약품으로의 전환에 대한 요구가 해소될 것 같다. 이것조차 의료계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는 많은 이들이 비난하듯 그들이 여성건강에 대한 우려를 앞세워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본다.
2. <학교 폭력 목격한 학생 44% "얻어맞는 친구 못 본 체했어요"-조선일보 김연주기자>
학교 폭력 목격자 중 상당수가 그 폭력을 방관하고 있으며 정부의 학교폭력 추방 정책도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기사의 내용이다.
이 기사에서 다루는 주요 문제는 학교 폭력을 방관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다. 무관심, 혹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학생들은 학교 폭력을 목격하고도 나서지 못한 채 방관하고 있다. 방관하는 학생들은 다시 스스로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로 몰리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학교폭력 방관 문제의 원인에는 학교 교사나 정부의 책임이 크다. 그러나 이 문제를 교사와 정부의 탓만으로 돌릴 수는 없다. 근본적으로는 그 책임이 가정에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위태롭고 무너지는 가정 속에서 많은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고, 그러한 가정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은 그 시기에 마땅히 성취해야 하는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한 채 위기를 겪고 있다. 아이들의 자존감은 낮고 불안하다. 가정에 대한 무력감과 이에 대한 분노는 점점 쌓여간다. 낮은 자존감과 불안함, 분노는 아이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가정에서 해소할 수 없기에 나보다 약하다 생각되는 아이들에게 폭력으로 표출할 수도 있고 꽁꽁 숨긴 채 숨죽어 지낼 수도 있다. 학교 폭력의 방관의 이유는 "나도 당할까 봐"가 30.6%로 가장 높은데 폭력을 행사하는 아이들의 보복이 두려운 것이다. 가해자의 폭력성을 없애면 즉, 학교폭력을 없애면 아이들의 방관에 대한 염려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아이들의 폭력성은 대개 가정에서 온다. 부모의 학대와 폭력에서 배울 수도 있고 가정의 불화로 인한 불안감에서 올 수도 있고 이유는 다양하다. 가정문제로 인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방안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다. 첫 째로, 가정폭력의 근절이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정폭력 문제는 평균 6가구 중 1가구에서 일어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놓여있다. 아이들은 폭력적인 가정환경 속에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폭력을 배우지 않을 수 없다.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외부적 차원의 도움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의 단속이 필요하고 가해자에 대한 체벌수위를 높여야 한다. 또한 피해자들이 어렵지 않게 외부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상담소를 많이 만든다던지 신고처를 곳곳에 설치한다던지 하는 등의 제도적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 부끄러워 숨겨야 할 것이 아닌,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당연하고 적극적인 행위임을 인식시켜주는 심리적 지지도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가정의 불화로 인해 상처받는 아이들을 위해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우리나라 이혼율은 세계 3위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렇기에 이혼가정에 대한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은 꼭 필요하며 부모와 아이를 포함한 이혼가정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이혼판결을 받는 조건에, ‘이혼 후 아이의 자존감을 지켜주기 위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를 내용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필수로 포함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이혼 후 아이의 충격을 완화하고 해소하기 위해 국가에서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불안과 폭력을 적절히 해소할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한다. 단순히 부모에게 아이에게 상담이 필요할 것이라 한다면 시간이나 경제적인 이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의 심리치료 상담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꼭 국가적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벌금을 물리는 것도 교육 참여율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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