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 생명윤리철학 기사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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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철학 기사 비평
1. `렛미인` 쓰레기 더미에 갇혀 살던 딸, 배은정 완벽변신 `깜짝`
http://media.daum.net/v/20130919235106209
요즘 뉴스란에서 ‘렛미인‘ 이라는 프로그램 관련 기사들이 종종 보인다. 기사를 보면 외적인 모습 때문에 살아가는 데 지장이 있었던 사람들이 성형을 통해 삶의 희망을 찾았다는 식의 좋은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물론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충분히 납득이 가기도 하고 성형의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기사 속의 이 여자에게는 과연 성형이 꼭 필요했던 시술이었는지 의심스럽다. 19일 방송된 ’렛미인‘ 주인공 배은정씨는 집안을 가득 채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아가며 뇌에 장애가 있는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해왔다고 한다.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아버지 탓에 배은정씨는 어둡고 자신감이 없는 성격이 되었고, ’렛미인‘에 나오게 되었다고 했다.
그런데 도대체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하고, 집이 더러운 것과 성형을 하는 것이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건지 의문이다. 아버지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딸에게 성형을 시킨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마음에 상처를 입은 딸에게 (심리치료도 아닌) 성형부터 해준다는 건 더 앞뒤가 안 맞는 일이다. 속은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졌는데 겉만 번지르르해지면 무슨 소용인가.
이번 ‘렛미인’ 주인공이 성형을 해야 할 이유는 사실 없다. 예뻐지면 아버지가 폭행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걸까? 예쁘지 않은 얼굴은 죄악이라는 말로 밖에는 들리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 놓여있다고 하더라도 예뻐지면 장땡이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다. 성형을 해서 인형 같은 외모를 갖게 된 주인공은 기뻐하고, 감사해하며 열심히 살겠다고 말하고, 의료진들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듯이 뿌듯해하는 이상한 장면이 연출된다. 예쁘면 예쁠수록 함성은 터지고 주인공의 얼굴은 밝아진다. 배은정씨 같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예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라고 자학할지도 모른다. 실제로 ‘렛미인’ 기사들을 보면 그런 반응들이 많다. 외적인 것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라던 처음의 취지는 어디가고 결국 이 프로그램은 우리 사회에서는 예쁜 사람이 승자인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다.
‘렛미인‘이라는 프로에서 부탁한 듯 보이는, ’사람들의 희망을 찾아주는 착한 성형의료진‘ 이라는 렛미인 홍보 기사의 빤히 보이는 의도가 불편하다. 진심으로 사람들이 희망을 찾길 바라는 것인지, 병원의 홍보만이 목적인건지 궁금하다. 성형이라는 것이 위험하기도 하고, 자신의 모습을 바꾸는 것인 만큼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무분별한 성형은 지양해야 한다. 무분별한 성형을 조장하는 ’렛미인‘ 프로그램도 앞으로는 프로그램 내용 구성 시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2. 억울한 性범죄자 양산하는 `아청법`.. 과잉처벌 논란도
http://media.daum.net/v/20130828013907004
지난해 3월부터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이하 아청법)이 시행되어 많은 반발이 있었다. 수사기관의 과도한 법 적용에 의한 억울한 성범죄자들이 늘어난다는 이유에서였다. 기사를 보면 고의적으로 올린 사람들보다 자신도 모르게 올라간 음란 영상물에 의해 경찰에 적발된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 심지어는 PC방을 인수해 운영하던 70대 할머니가 pc방 데스크톱에서 발견된 음란물로 입건되기도 했다. 누가 봐도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쓴 경우인데 벌금형을 선고받고 2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된 상태다.
처벌 수준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아청법 위반으로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면 20년간 경찰의 관리를 받고, 심한 경우 신상정보가 주위에 고지되며 6개월마다 경찰관과 면담해 신상정보 변경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심지어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박탈되고 10년간 교육기관과 의료기관 취업도 제한된다. 그러나 개정된 현 아청법에는 명백한 오류들이 있다. 첫째로는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실존 아동에게는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 음란물의 제작, 유통, 소지를 문제 삼고 처벌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실제 성범죄자들에게 법이 더 관대한 주객전도 식 법적용이다. 실존 아동에게 피해를 준 강간범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면서 아동 음란물 제작·유통·소지는 5년 이상의 징역과 신상공개 20년, 취업제한 10년까지 엄벌에 처한다. 아청법 위반자가 강간범보다 더한 처벌을 받는다는 말에, ‘음란물을 다운받느니 성범죄를 저지르는 게 낫다는 소리’ 까지 나오고 있다. 법이 이러니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40%를 웃돈다 해도 할 말이 없다.
셋째, 아동 음란물을 봤다는 이유만으로 잠재적 아동 성범죄자로 취급하는 법의 논리대로라면, 폭력과 살인 장면이 나오는 영상물을 본 관객들은 살인범과 같은 처벌을 받아야하며, 불륜 드라마를 보면 간통죄이고, 합법적 포르노를 본 다른 나라 국민들도 잠정적 성범죄자로 취급한다는 말인데 참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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