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생명윤리철학 기사스크랩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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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철학 기사스크랩 비평
자신은 습관처럼 거짓말 .. 친구 부정행위엔 강력 항의
이 기사는 요즘 대한민국 중학생들의 도덕성의 이중잣대에 대해 말하고 있다. 요즘 중학생들은 자신의 잘못들, 부정행위들에 대해서는 ‘할 수 없었다.’ 등의 변명을 하면서 합리화하기 바쁘지만 남의 잘못은 덮어주기는 커녕 ‘정의’를 운운하면서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학생들은 정직하면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당연시된 생각들이 학생들의 인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충격적인 것은 성인 대상 조사에서도 어른들의 인성지수는 학생과 별 차이가 없었다.
이 기사를 보고 나는 중학생들의 도덕성보다도 이 세상 가치관의 심각성을 볼 수 있었다. 어른이나 학생들이나 ‘정직’보다는 ‘경쟁에서의 승리’에 관심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이 그 둘을 자연스럽게 상반된 개념으로 본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학생들이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기 보다는 ‘명예와 부가 따르는 촉망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 이유는 아이를 많이 낳지 않고 적게 낳아 귀하게 기르고, 자식들에게 거는 기대가 높아지면서 부모의 욕심도 커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많은 공직자들의 비리, 부정행위 등이 선행과 도덕적 행동들 보다 미디어에서 강조되면서 ‘성공하는 사람 = 나쁜 사람 ’이라는 인식이 생겨나는 것이다.
앞으로의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해, 옳은 것이 옳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정부와 방송에서는 비리와 부정행위들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고 선행에 힘을 쏟는 공인들과 공직자들에 대한 좋은 인식을 많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부모들의 인성교육 문제 또한 시급하다. 부모는 학생을 교육하는 교육자로서 학생의 부정직함에 대해 강력히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너는 무조건 잘 되어야 한다.’ 라는 높은 기대와 부담감은 학생들을 정직할 수 없게 만든다. 어렸을 때는 권선징악 주제의 동화들을 읽어 주면서 정작 작은 사회인 학교를 보내게 되면서는 도덕성 보다는 등수에 강조를 두고 결과에만 중점을 두고 교육하는 부모들에 모순이 있다.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의 생각과 가치관에 대해 항상 점검할 필요가 있다. 모든 가치관들이 허용되는 사회이다. 이런 사회일수록 다양성에 가치가 치중되어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멋있어 보이는 친구들을 따르는 가치관 혼란 현상이 나타난다. 어른들은 공부를 시키기 위해, 성적을 올리기 위해 늦은 시간까지 사교육을 시키면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밥이라도 같이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그 아이들에게 간단한 도덕적인 질문을 하면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만약 계속해서 학원, 학교, 그리고 정보의 홍수인 SNS에만 노출되어 있는 학생이라면 거짓말을 하기 싫어서 가족과 대화하기를 꺼려하고 점점 가족과 멀어질 뿐 아니라 올바르고 정직한 삶과도 멀어질 것이다.
성인 ADHD, 어린이보다 피해 정도 더 심각 본문성인 ADHD,
어린이보다 피해 정도 더 심각
내가 어린나이에만 나타난다고 알고 있었던 ADHD가 성인에게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기사다. 우리나라 성인 ADHD는 대부분 28살에 처음 진단받게 되는데, 그 때 갑자기 발병하여 진단받는 것이 아니라 10대와 20대 중반까지 그냥 넘어갔다가 본격적인 사회활동을 하면서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 같은 문제가 심각해진 다음 병원을 찾아 진단받기 때문이다. 성인 ADHD 환자의 경우, 과도한 음주와 흡연은 물론 약물 남용에 빠질 위험은 3배나 높고 충동 장애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5배나 높았다. 성인 ADHD의 가장 큰 문제는 감정 절제를 못하여 대인관계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보았을 때 어린이보다도 성인 ADHD가 훨씬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고 자칫 ‘성격이 이상한 사람’으로 찍혀 낙오되기 쉬울 것이다. 흔히 일상적 활동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 외에도 세부적인 면에 대해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거나, 학업, 작업, 또는 다른 활동에서 부주의한 실수를 저지르게 되어 단순 건망증이 아닌가 의심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질환은 평소 화를 잘 참지 못하거나, 일을 할 때 유독 주의력이 떨어지는 경우 단순히 성격 탓으로 돌리거나, 업무능력 혹은 사회 적응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치부해버려 다른 정신질환보다도 질환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지속될 위험이 있다. 치료지연,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의 문제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실업 등의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 또한 성인들은 아이들보다 운전 등의 여러 사고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니 치료가 시급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성인 ADHD 유병률에 대한 체계적 조사가 전무하다고 한다. 나도 처음 들어본 것처럼,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성인 ADHD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치료보다는 성격을 바꿔야겠다라고 생각 할 것이다. 성인 ADHD는 아동기 ADHD와는 달리 과잉행동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인지라 내가 과연 성인 ADHD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더 큰 사고와 대인관계기피증, 실직 등의 여러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이 병을 알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치료를 받도록 해야한다. 아동기 ADHD보다 성인 ADHD는 생계와 사고율에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정부에서도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정부 또는 의료계에서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를 토대로 한 조기 진단과 치료에 집중하여야 한다. 또한 지인 중에 아는 사람의 증상이 이와 같다면 단순히 그 사람을 소외시키기 바쁜 사람이 되지 말고 그 사람의 건강에 대해 점검해 볼 수 있는 애정 어린 관심이 필요하다.
억울한 性범죄자 양산하는 아청법.. 과잉처벌 논란도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개정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이하 아청법)이 수사기관의 과도한 법 적용으로 범죄자를 양산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아동 음란물 소지 및 배포자 등 처벌 사례를 보면 이건 좀 심하다 싶은 과잉 처벌의 경우가 적지 않다. 그 중 한가지 예를 들자면, 70대 할머니 A씨는 PC방을 인수해 운영하고 있지만 음란물이 PC방 데스크탑에서 발견되어 입권되었다. 혐의가 확실치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A씨의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하고 20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했다. A씨는 현재 PC방을 접고 폐지 수집으로 생계를 잇고 있지만 여전히 6개월마다 경찰에 신상정보를 확인해줘야 한다. 20대 대학생 B씨는 올 초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에서 영화·드라마를 무료로 볼 수 있는 포인트를 쌓기 위해 다량의 자료를 올렸다가 바로 삭제했는데 그 사이 적발되어 단 한 번의 실수로 20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되었다.
개정 아청법이 본격 시행된 2012년 이후 적발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수사기관이 법을 너무 확대 적용하는 게 아닌지 걱정되며, 처벌 수준이 너무 지나친 것 같기도 하다. 위에 예들로 보면 알 수 있듯이 아청법 위반으로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면 20년간 경찰의 관리를 받고, 심한 경우 신상정보가 주위에 고지되기도 한다. 6개월마다 경찰관과 면담해 신상정보 변경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박탈되며 10년간 교육기관과 의료기관 취업도 제한된다.
정보의 홍수인 요즘 시대는 유해사이트 접근도 쉬우며 단순간의 선택과 몇 번의 클릭으로 불법을 행하기 쉬운 시대이다. 나 또한 불법 다운로드 등의 순간적 충동을 경험한 적이 있으므로 개정된 아청법으로 인해 엄청난 처벌에 고초를 겪고 있는 사람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 법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할 것 같다. 사소한 위반자까지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어 20년간 범죄자처럼 감시를 받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다. 이 형량은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 정말 잔인하게 한 사람의 인생을 뒤흔드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형량보다도 더 길다. 대한민국 법의 형량이 신중히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형량문제 뿐 아니라 너무 과한 행정력 낭비로 진짜 중점이 되어야 할 성범죄자 관리가 소홀해 질 위험이 있다. 이와 같은 행정력 낭비 문제는 한 두 가지가 아닌 걸로 알고 있다. 행정력 낭비를 부르는 악성 민원, 정보공개청구 제도 등 집중해야 할 범죄 사건을 중점으로 다루기 위해 정부는 항상 새로운 대안을 찾고 새롭게 개정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그리고 요즘 들어 정말 처벌되어야 할 강간죄에 대한 범죄자들의 형량논란이 거세다. 아청법의 개정도 중요하지만 성범죄자들에 대한 형량을 늘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된다. 어른들 뿐 아니라 아이들조차 성범죄를 가볍게 여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점검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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