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_최근(2022 11 21) 내한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Shwe)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포스코(POSCO)가 협력사업 단절을 통해 군부의 자국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권고 한 바 있다 이는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23.08.03 / 2023.08.03
  • 6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하고 싶은 말
직접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참고용으로 사용하세요 :D
본문내용
1.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의 개념과 요건, 국내외 사례들을 알아보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대규모 인권침해는 지속되고 있는데, 전후의 인권침해는 일반적으로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메리카 등 개발도상국 정부 또는 불법적 무장단체에 의해서 저질러졌다. 그런데, 이러한 인권침해에 있어 기업이 참여하거나 협력한 경우가 바로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문제이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수단의 오랜 내전을 지원한 석유개발회사의 사례, 콩고의 매장자원 수익이 분쟁의 원인이면서 내전의 유지원인이 된 사례, 미얀마 군사정원에 의한 인권침해에 유노칼이 연루된 사례 등이 해당된다.
이와 같은 기업의 연루문제는 유엔 글로벌 콘팩트에서 최초로 공식화된 이래로 ISO 26000,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서도 언급되고 있으며, 특히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그 이행원칙은 기업이 다른 당사자에 의해서 유발된 부정적 인권영향에 기여했거나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연루가 발생하며, 더불어 다른 당사자에 의한 인권침해에서 그 이득을 획득한 것으로 보일 경우 연루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