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가 성립 당초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것을 무효라고 한다. 예컨대 어떤 매매계약이 무효이면 소유권이전채무나 대금지급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는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을 결한 법률행위의 불성립 또는 부존재와는 다르다. 무효인 법률행위도 무효 사유에 따라서는 법질서가 허용하는 다른 효과가 부여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원시적 불능인 계약은 무효이지만 일정한 요건 하에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기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무효인 법률행위가 아무런 효과도 발생시키지 않는 단순한 「사실적 현상」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의욕한 규율만이 무효인 법률행위」로 존재하면서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한다(이영준643면).
(2) 무효의 일반적 효과
1) 법률행위가 무효이면, 그 법률행위의 내용에 따른 법률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무효인 행위에 기하여 이미 이행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 문제가 따르고, 일반적으로 不當利得의 반환
행위책임 부담의 근거 : 전자의 경우 지배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영업주는 사용자책임(민법 756조)을 부담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 회사는 그 대표이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389조 3항, 210조).2) 지배권의 포괄성 가. 영업에 관련한 포괄적 권한 지배인의 권한은 특정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에 미친다(11조 1항). 즉, 지배인은 신분법상의 행위와 같이 영업주의 일신에 전속한 것이 아닌 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그러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 - 민법 총칙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1.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의의 예컨대, 위급을 요하는 환자에게 의사가 부당한 보수를 약속케 하여 진료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계약도 효력이 있겠는가. 이와 같이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곤란한 상태를 이용,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법률행위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 - 민법 총칙1. 들어가며(1)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① 범죄를 내용으로 하는 행위② 급부가 결부됨으로써 무효인 행위1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행위에는 별도의 규정이 있으므로 제109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는 무효이다.2. 상법과 같이 定型的인 去來行爲나 團體的 行爲에는 거래의 安全이 존중된다. 따라서 주식의 인수과정에서 착오가 있어도 회사 성립 후면 취소할 수 없게 된다(상법 제320, 427조).3. 和解契約특정 사유(즉 당사자 자격이나 화해분쟁 이외의 사항)외에는 취소할 수 없다.Ⅵ. 착오와의 관련문제1. 詐欺와의 관계하나의 의사표시가 착오와 사기의 競合을 일으키는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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