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민법총칙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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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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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무효의의
〔2〕 무효사유
〔3〕 무효의 종류
〔4〕 무효의 효과
〔5〕 무효행위의 전환(전환)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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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무효의의
1, 정의: 법률행위의 무효라 함은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법률상 당연희 그효력이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법률행위의 무효: 법률행위의 무효는 불성립과 구별하여야 한다.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그 법률행위가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불성립 이라고 한다.
〔2〕 무효사유
민법은 원시적 불능의 법률행위(제535조), 반사회질서행위(제103조),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허위표시(제108조) 등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도 무효이다.
〔3〕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 법률행위 당사자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그박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효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상대적 무효: 특정인에 대하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무효는 절대적 무효인 것이 원칙이다.
2, 당연 무효, 재판상의 무효
당연 무효: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기 위한 별도의 행위 절차를 요하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무효인 것을 당연 무효라고 한다.
법률행위의 무효는 당연 무효가 원칙이다.
재판상의 무효: 무효의 결과가 일반 제3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때에는. 재판에 의한 무효선고에 의하여 비로소 무효로 되는 경우
〔4〕 무효의 효과
법률행위가 무효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의 내용에 따른 법률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인 행위가 물권행위이면 물권변동은 일어나지 않고 채권행위이면 채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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