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학기 환경법 (환경 피해에 대한 공법적 구제방법에서 ‘환경관련 행정소송으로서의 집단소송’에 대해서, ‘집단소송’과 ‘시민소송’(미국), ‘단체소송’(독일), ‘선정당사자제도’(한국)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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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개설학과 법학과 개설학년 4학년 교과목명 환경법
공통 환경 피해에 대한 공법적 구제방법에서 ‘환경관련 행정소송으로서의 집단소송’에 대해서, ‘집단소송’과 ‘시민소송’(미국), ‘단체소송’(독일), ‘선정당사자제도’(한국)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목차
환경 피해에 대한 공법적 구제방법에서 ‘환경관련 행정소송으로서의 집단소송’에 대해서, ‘집단소송’과 ‘시민소송’(미국), ‘단체소송’(독일), ‘선정당사자제도’(한국)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환경 피해에 대한 공법적 구제방법
2. ‘집단소송’과 ‘시민소송’(미국)
3. ‘단체소송’(독일)
4. ‘선정당사자제도’(한국)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독일의 단체소송.hwp
2. 미국의 집단소송과 시민소송.hwp
3. 한국의 선정당사자제도.hwp
4. 서론 작성시 참조.hwp
5.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내용
I. 서 론

인구의 증가와 기술을 발전으로 환경의 파괴와 공해로 인한 다수 주민의 집단적인 건강상의 피해와 농어민의 농업․어업상의 피해 등이 초래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이런 경우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상대로 하여 하나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전통적인 민사소송절차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해를 적절히 해결할 수 없다.
최근 환경법의 영역에서도 행정법의 다른 영역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절차를 통한 기본권보호 라는 관점에서 공중참가가 강조되고 있다. 환경법 영역에서는 환경 리스크에의 대응이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는 바, 이러한 가운데 실효적인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공중의 강화된 역할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이익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개인이익에 환원할 수 없는 공익 그 자체이다. 이와 같은 환경이익의 옹호는 배타적으로 행정청에 맡겨져 있지만, 환경법에 있어서의 집행의 결여로 인하여 환경의 이익이 행정청의 손에 의해 충분히 보호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환경법 내지 환경행정의 영역에서는 환경NGO와 행정의 파트너쉽의 구축 내지 협동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환경행정의 영역에서 현저한 집행의 결여를 해소하고 환경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효한 대책의 하나로서 환경단체소송의 도입이 주목되고 있다.
이 레포트는 환경 피해에 대한 공법적 구제방법에서 ‘환경관련 행정소송으로서의 집단소송’에 대해서, ‘집단소송’과 ‘시민소송’(미국), ‘단체소송’(독일), ‘선정당사자제도’(한국)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II. 본 론

1. ‘집단소송’과 ‘시민소송’(미국)

시민 소송은 환경처가 환경 법규상의 비재량적인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환경처를 상대로 그 이행을 강제하도록 제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민 소송은 환경 법규상 매우 구체적이고 명백한 요건만의 이행을 강제하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연방 법원들은 연방 행정기관들은 행정처분을 집행할 것인지 그리고 민, 형사소송 등 법집행소송을 취하할 것인 지의 여부에 대한 넓은 재량권을 갖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환경 단체가 EPA로 하여금 청정대기법의 위반 행위를 조사하도록 강제하는 시민 소송에 관하여 연방 항소 법원은 청구 기각 판결을 하면서 법집행소송에 개시하는데 있어서의 거의 절대적인 재량권이란 원칙은 예비적인 조사 행위를 취하도록 한 결정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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