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자와 세금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5.06.27 / 2015.06.27
  • 2페이지 / fileicon doc (MS워드 2003이하)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8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본문내용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받은 임대료를 부동산 임대소득이라 하며 사업소득에 포함된다.
■부동산 임대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소득들이 포함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들이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월세수입, 간주임대료 수입) (수선비 · 감가상각비 · 제세공과금)
■부동산 임대조건 :
① 임대보증금을 전혀 받지 않고 매월 또는 일정기간에 임대료만 받는 경우
② 임대보증금을 받으면서 매월 또는 일정기간에 임대료를 받는 경우
③ 임대료는 전혀 받지 않고 전세 보증금만을 받는 경우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임대주택사업자 관련 부동산 세제
  • 임대주택사업자 관련 세제목 차I 서연구의 배경과 목적II 부동산 세제의 개괄 및 임대주택사업 관련 세제1. 부동산 세제의 개괄2. 임대주택사업자의 구분3. 과세당국의 입장4. 주택임대사업 절차(임대주택법 제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III 취득 시 관련 세금1. 임대주택사업자의 취득세2. 임대주택사업자의 등록세3. 주택 임대사업 요건 및 혜택4. 근거 조례 사항Ⅳ. 보유 시 관련 세금1. 임대주택사업자의 재산세 1) 의의2) 성격3) 표준세율4)

  •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부동산편 [독서감상문]
  •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되었다. 부동산 및 세금에 대한 무지가 큰 손실로 이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 주변 동료들에게는 세금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와 계획적인 처분을 당부하고 싶다. 저자는 부동산 처분시 알아둬야 할 절세법 20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1. 비과세나 감면을 우선하여 받는다. 2.중과세 제도의 변화를 읽어라. 3. 보유 주택 수를 조절한다. 4.다주택자들은 개정된 임대사업자등록제도에 유의한다. 5.세대 분리를 하면 세금이 떨어진다. 6.처

  • [소득세][사업소득세][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취득세][법인세][교통세][세제][납세][국방세][상속세][재산세][지대세][탈세][조세]소득세, 사업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법인세, 교통세 분석
  • 세금인가소득세는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이다1)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종합과세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 소득․기타소득은 개인별로 종합하여 과세하고 있다. 다만, 수년에 걸쳐 형성되는 퇴직소득 및 산림소득과 불로소득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 별로 별도로 과세(분류과세)하고 있다.2) 종합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과세된다

  • 주택임대사업의 모든 것
  • 임대조건 신고서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당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 임대사업에 있어서 가장 매력적인 두 가지는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고 또한 부동산의 가격 상승시에는 이로 인한 이득까지 챙길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다 임대사업 활성화를 통한 건설경기부양에 대한 정부의 의지로 각종 조세혜택까지 주어집니다. 이러한 세금감면혜택

  • 부가가치세 - 부동산
  •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하여 계산한다① 간주 임대료-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경우에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과세표준 = 당해 기간의 전세금 등 X 이자율 X365과세대상 기간의 일수* 이자율 –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한 국세청이 정하는 이자율② 임대료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은 경우- 사업자가 2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