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및 원산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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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및 원산지제도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원산지 표시대상물품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 기준
1
2
3
4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제도
원산지 오인우려 물품의 원산지 표시
5
6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벌칙
7
개요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표시 대상 품목은 곡류·채소류·과실류·축산물 등 국산농산물 148개 품목과 수입농산물 전 품목, 과자류·유가공품·식육제품·통조림 등 농산가공품 105개 품목이다. 원산지표시 대상 농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하는 도매업자와 소매업자, 수집상 및 재포장업자, 가공업자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이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
1.1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란?
1.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확인하고
판정하고
표시하는 제도
① 원산지 판정 : A국이 B국 부품을 수입해 상품 생산 후 한국에 수입할 경우, 공상품의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를 결정하는 것
② 원산지 확인 : 통합공고에 의한 수입제한물품,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등을 단속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를 제출받는 것
③ 원산지 표시 : 판정된 원산지국가를 수입상품에 보기 쉽고 견고하게 표시(인쇄, 주조, 라벨 등)하는 것
수입상품(또는 수출상품)의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
1.2원산지제도의 절차
1.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添加
1.3원산지 판정의 일반기준
添加
수출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과정에 2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고,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로 하지 아니함(대외무역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添加
"단순한 가공활동"이란 판매목적의 물품 포장활동, HS 6단위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가공활동, HS 6단위가 변경되더라도 예외적으로 단순가공에 포함되는 가공활동 등을 말함(동 규정 제6-3-1조 제7항)
상기 "실질적 변형"이란 당해국에서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하며(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1조 제2항),
1.4"실질적 변형"의 판단기준
1. 세번변경기준 : 당해국에서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의 제품을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함
3. 가공공정기준 : 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발생시켜 주는 공정이 일어난 국가를 원산지로 함
2. 부가가치기준 : 특정한 비율 이상의 부가가치를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함
※ 대외무역법령은 원칙적으로 세번변경기준을 "실질적 변형"의 판단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일부 품목(카메라류, 의류 및 가축류)에 대해서만 부가가치기준가공공정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1.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사전판정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대외무역법시행령 제56조)
① 요청서 (㉮ HS 품목번호, ㉯ 품목명(모델명포함), ㉰ 요청사유, ㉱ 요청자가 주장하는 원산지 등을 포함)
② 견본 1개 (견본 제출이 곤란한 경우 물품의 카탈로그 또는 사진 등 제출 가능)
③ 기타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자료 (물품의 제조공정명세서, 완성품 제조에 소요된 모든 부품원료의 HS 품목번호,원산지 등)
- 동 신청 접수기관은 60일 이내에 그 결과 를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보
1.5원산지 사전판정 및 이의제기 제도
1.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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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법 원산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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