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과 UCP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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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선하증권과
UCP 600
1 선하증권과 UCP600
2 선하증권의 수리가능요건
선하증권과
UCP600
01
1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
송하인과 수하인이 물품의 인도, 인수를 위하여 물품운송의 임무를 맡은 선박회사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발행하는 운송서류
일정한 운송계약 하에 송하인으로부터 물품을 수취하여 계약지점의 양륙지에서 수하인에게 본 증권과 상환으로 물품을 인도할 것을 약속한 유가증권
증서(선하증권)와 교환으로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한 수취증(receipt of goods)이며, 선박회사와 화주간의 운송계약서
선하증권과 UCP600
01
2 UCP600(신용장 통일규칙)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무역거래에서 신용장업무를 취급할 때의 준수사항과 해석기준을 정한 국제적인 통일규칙
국가마다 다른 제도와 상관습, 교통과 통신의 취약성, 환거래를 위한 금융기관 여건의 미조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던 국제상거래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신용장을 통일시킨 규칙
INCOTERMS와 더불어 실무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
2007년 UCP600으로 개정
선하증권과 UCP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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