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P 600 Article 22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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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UCP 600 원문 해석
- Article 22 - 25
2.UCP 600 사례
- Article 22 - 25 해당 사례
본문내용
UCP600

Article 22
용선계약부 선하증권

용선계약선하증권은 명칭에 불구하고 용선계약에 의한다는 표시를 포함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야 한다.

ⅰ. 다음과 같은 사람에 의하여 서명 되어야 한다.

- 선장이나 선장을 위하여 또는 선장을 대리하는 명칭을 표시한 대리인
- 선주나 선주를 위하여 또는 선주를 대리하는 명칭을 표시한 대리인
- 용선인이나 용선인을 위하여 또는 용선인을 대리하는 명칭을 표시한 대리인

선장, 선주, 용선인이나 대리인의 서명은 선장, 선주, 용선인이나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구분될 수 있어야 한다.
대리인의 서명은 그 대리인이 선장, 선주나 용선인을 위하여 또는 대리하여 서명하였다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


ⅱ. 상품은 다음과 같이 지정된 선박에 본선적재 되었다는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 사전 인쇄된 문언이나
- 상품이 본선에 적재된 날짜를 표시한 본선적재표시.

용선계약선하증권의 발행일자는 선적일자로 간주된다. 그러나 용선계약선하증권이 선적일자를 표시한 본선적재표시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본선적재 표시에 언급된 일자가 선적일자로 간주한다.

ⅲ. 신용장에 명시된 선적항으로부터 양륙항까지 선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양륙항의 표시는 신용장에 명시된 대로 어느 항구의 범위, 지리적 장소로 표시될 수 있다.

ⅳ. 하나의 유일한 원본이나 용선계약선하증권이나 하나 이상의 원본이 발행된 경우에 용선계약선하증권에 표시된 대로 전통이어야 한다.

b. 은행은 용선계약 선하증권이 신용장의 조건에 의하여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용선계약서는 심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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