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실질적 이유로 한 승진 및 배치전환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경영자를 위한 법률환경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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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실질적 이유로 한 승진 및 배치전환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법률상 쟁점
근로자가 승진 및 배치전환 후 해고되고 이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신청기간 도과로 각하되었더라도 위 해고가 승진 및 배치전환에 따른 무단결근 등을 해고사유로 삼고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승진 및 배치전환에 대한 구제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근로자에 대한 승진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실질적 이유로 한 배치전환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배치전환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적용된 원칙
【참조조문】
[1]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제27조의3 (현행 제33조 참조),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9조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참조),제40조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참조)/ [2]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제27조의3 (현행 제33조 참조),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9조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참조),제40조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참조)/ [3]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제27조의3 (현행 제33조 참조),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9조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참조),제40조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참조)/ [4]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제27조의3 (현행 제33조 참조),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9조(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참조),제40조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참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누7959 판결(공1995상, 1475)/[2]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9418 판결(공1992, 3317)/[3]대법원 1992. 2. 18. 선고 91누9572 판결(공1992, 1190),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1121 판결(공1993상, 1092),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공1995상, 691),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5496 판결(공1995상, 1634),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1583 판결(공1995상, 1990),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792 판결(공1995하, 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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