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의 세무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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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물류센터 전문 시행 겸 시공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물류센터 개발사업에 있어서, 프로젝트파이낸싱 방식의 금융구도를 적용시키려는 노력이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지주가 토지를 제공하고, 시공사는 시공과 동시에 매수인 확보를 추진하며, 준공 후 매각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공동사업의 형태 중 개인사업형태를 주로 취합니다.)
토지주 입장에서는, 인허가시점으로 부터 매입단계까지 2~3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 기간동안, 사업용토지로 전환하는 것에 따른 절세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공동사업을 진행하면서 토지를 제공하시는 분들의 80% 이상이 상속으로 인한, 단순보유만 하고 있던 비사업용 토지이기에, 토지주는 금년부터 비사업용토지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66%의 대한 부담도 줄이고, 시행시공사는 토지대에 대한 부담감이 줄일 수 있어, 공동사업을 통한 수익을 충분히 얻을 수 있어,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적인 부분은 회계 법인에 위탁하여 업무를 처리하기에 실무상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1.공동사업의 의의
공동사업은 일반적으로 건설업에서‘지주공동사업’으로 불려지며, 지주(=토지소유자)와 건설회사가 공동으로 주택 또는 상가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때 지주인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건설회사는 지주가 제공한 토지에 주택 또는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고 동 판매대금에서 일정지분의 금액을 지주와 건설회사가 나누어 갖게 된다.
지주공동사업은 지주가 사업부지를 제공하고 건설회사는 건축비만을 투입하게 됨으로 건설회사는 토지구입에 따른 자금부담을 덜 수 있고, 지주는 토지대금과 사업시행자로서의 사업이익을 함께 얻을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토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사업소득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매력이 있다고 하겠다.
2. 공동사업의 형태
(1)토지양도형태
일반적인 계약형태로서 지주가 건설회사에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공동사업시행으로 인한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부담을 줄이되, 토지대금은 사업을 시행하여 토지보유자가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반영하여 건설회사가 사업을 시행하여 받은 분양대금에서 지불 받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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