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창업지원제도 및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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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실질적인 창업지원프로그램은 대부분 대학교의 창업지원,연구 센터나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에서는 세제(稅制)지원 내지 창업자금지원,보증지원 등 주로 경제적인 부문에서 공식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각 기관별로 시행하고 있는 지원제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소상공인센터의 자금지원제도
1. 지원대상
소상공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 및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제조업,광업,건설업,운송업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고용 사업장이 해당되며 도.소매,숙박,음식점,서비스업 및 기타업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고용 사업장이 해당된다.다만 사치,향락적 소비와 투기성 업종이나 금융기관에서 신용불량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된다.
2. 지원조건
1)대출금리 : 연 5.9% (지원한도는 5천만원이내이며 상환기한은 5년이고 변동금리를 적용 한다.)
2)상환방법 :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를 3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상환기간만료시 일시불로 상환한다.
3)대출취급은행 : 국민, 기업, 한미, 하나, 농협, 서울, 외환, 우리, 조흥, 신한,
지방은행(광주, 전북, 대구, 부산, 제주, 경남)이있다.
3. 지원절차
1)자금추천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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