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5.06.27 / 2015.06.27
  • 10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8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본문내용
종합부동산세는 2004년까지 시행해오던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보유과세 개편으로 종합토지세 규정이 삭제되어 재산세 규정으로 통합되었으며 보유자산 중 일정액을 초과하는 주택 및 토지를 2005년 신설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등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세이다. 그러나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보면서 시오노 나나미의 “노마인 이야기”를 떠올리며 로마제국의 흥망성쇠를 연상하는 납세자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최근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야기되기에 과제를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면밀히 알고자 함.
Ⅱ. 본 론
1. 종합부동산세의 특징
①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보유재산으로부터 발생될 것으로 추정되는 수익을 세원으로 하여 재산의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하는 국세이다.
②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인세 성격을 지니고 있다.
③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이나 토지를 많이 소유한 소유자에게는 보유세를 이원화하여 1차적으로는 시, 군, 구에서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적으로는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④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한다.
⑤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의무자가 결정하는 조세이다.
【세대의 범위】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서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조세론] 종합부동산세
  • 토지과다보유세, 토지초과이득세, 종합토지세, 종합부동산세로 변화하였다.2) 종합토지세에서 종합부동산세로 출처 - http://cafe.naver.com/erfgerfg.cafe?iframeurl=/ArticleRead.nhn%3Farticleid=74 부동산 관련 법규지난 89년 모든 토지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종합토지세를,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종합토지세를 도입했었다. 그러나 이 방식은 각 부동산에 대한 구분평가 및 구분과세 방식으로써 개인별 재산가치에 따른 공평한 과세가 되지 못한다

  • 부동산 보유세제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하였다. 그동안 문제시 되어 왔던 거래세를 완화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보유세를 지방세와 국세로 이원화하고 지방세는 낮은 단계에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형평성을 유지하고 국세에서 기준금액초과자에 대하여 종합합산대상토지 및 주택소유자에 대하여는 세대별합산과세 응능부담의 수준제고와 지가현실화율 제고, 과세표준현실화율 제고, 탄력세율배제,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산정 기준변경하고 매년

  • 생활과 세금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란?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2003년 10월 29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개념으로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05년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의 정의
  • 과세표준이 신축원가방식을 시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을 고쳐 지역간 세부담이 달라지는 불형평 문제를 시정. - 토지 과세표준을 2006년부터는 ‘공지지가의 50%’ 로 법정화1-2 개편내용@ 재산세율체계 조정- 현재 건물과세표준의 기준가액을 m²당 17만원에서 국세청기준시가 수준인 m²당 46만원으로 인상 (건물과표 현실화에 맞춰 재산세율체계를 조정하여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조정) 2장 토지에 대한 과세체계종합부동산세2-1 세목의

  • [정책학원론] 종합부동산세제 분석
  • 종합부동산세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0, 반대 69, 기권 8표로 통과종합부동산세법 제1조“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발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4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대상※ 과세표준금액 = 주택, 토지 공시가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