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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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 분석 틀

II. 종합부동산세의 이론적 논의

1. 종합부동산세의 개요
1) 종합부동산세의 도입배경
(1) 2003.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2) 8.31 부동산종합대책
2) 종합부동산세의 목적과 법적근거
3) 종합부동산세제의 기능과 역할
4) 헌법재판소 종합부동산세 위헌결정 내용
2. 종합부동산세 개편 전·후 내용
1) 납세의무자
2) 과세기준금액
3) 과세표준
4) 공정시장가액비율
5) 합산배제 임대주택
6)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주택 등을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포함
7)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8) 1세대 1주택의 범위
9) 1세대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신설
10)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통산
11) 세부담 상한
12) 분납대상의 확대 및 분납기간의 연장
13) 합산배제 요건 미충족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신설
14) 혼인 및 동거봉양 합가시 별도세대로 보는 기간 연장
15) 공제할 재산세액의 계산방법 변경
3. 지방재정 현황
1) 지방예산 순계와 총계
(1) 예산순계
(2) 예산총계
2) 단체별예산규모
(1) 세입예산
(2) 세출예산
3) 기능별 세입 · 세출예산 총규모 비교
4) 세입예산
(1) 순계
(2) 총계
5) 세출예산
(1) 순계
(2) 총계

III.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지방재정과의 관계에 대한 고찰

1.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재정과의 관계
1) 지방재정자원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교부
(1) 지방교부세법의 종합부동산세
2) 종합부동산세로 인한 지방재정의 변화
(1)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재정자립도 및 재정력지수 변화
(2) 종합부동산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의 변화

IV.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문제점
1) 종합부동산세 개편 전 부동산교부세의 변동에 따른 복지예산의 변화
2) 종합부동산세 개편 후 부동산교부세에 따른 복지예산
3) 종합부동산세 개편 후 복지예산감소에 따른 문제점
(1) 인구감소문제
⑵ 사회노령화문제
2. 종합부동산세의 개선방향
1) 세목의 변화
(1) 지방세 신설 및 국세의 지방세 이양
(2) 재산세 인상
(3) 국세 개편
2) 그 외 정책적 논의
(1) 국채 발행
(2) 지방행정구역 개편
IV. 결론
본문내용
II. 종합부동산세의 이론적 논의

1. 종합부동산세 변화과정 및 내용

1) 종합부동산세의 도입배경

(1) 2003.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2001년 하반기부터는 주택가격이 급등하여 정부는 부동산경기 진정을 위한 일련의 부동산투기관련 대책을 내놓게 되었다. 이러한 대책의 하나로 2003년 9월 1일 행정자치부의 부동산보유세제개편방안과 2003년 10월 29일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의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에서 현행 종합토지세 제도를 이원화하여 시·군·구에서는 1단계로 보유세를 과세하되, 전국 합산 기능은 국세로 이관하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이 주장되었다.
즉 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의 관리 체제를 벗어나면서 수도권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부동산 그 중 특히 주택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부동산 보유세제를 개편하여 시·군·구 등 지방자체단체가 먼저 지방세인재산세를 부과하고, 중앙정부가 전국을 단위로 개인별 보유 부동산의 가액을 합산하여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는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게된 것이다.
종래 부동산 보유세제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는 낮은 보유세와 높은 거래세의 부담으로 부동산의 과다보유를 억제하는 기능이 미약하고, 과세표준의 낮은 현실화율과 지역 간·건물 간 과세표준 현실화율의 격차로 보유세로서 투기 및 과다 보유를 억제하지 못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표준 현실화 노력의 부족과 탄력세율의 과도한 적용으로 지역 간 과세의 불평등을 초래한 것 이외에도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의 특성상 전국적인 토지 합산기능에 부적합하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므로, 이를 보완하고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적인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5. 1. 5. 구 종합부동산세법을 제정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각주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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