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론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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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목 - 지목은 토지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시 말함.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목의 구분은 다음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2.12.26, 2003.6.30, 2004.2.17, 2004.12.18, 2005.12.9>
1.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2.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3. 과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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