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비과세와 감면의 내용과 개선방안 1세대 1 주택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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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란 당초부터 양도소득세의 납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생기나 그 의무를 감면비율에 따라 감액 또는 면제하는 양도소득세의 감면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몇 가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농지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소득
● 1세대 1주택의 양도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대표적인 경우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1세대란 배우자를 포함하여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단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1주택을 계산할 때 부부가 주민등록상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각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1세대 2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첫째, 1세대 1주택이더라도 반드시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을 3년간 보유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주하지는 않더라도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서 양도자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에 의하여 1세대1주택을 입증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보유기간은 보통 등기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둘째, 고급주택이 아니어야 합니다. 세법상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고급주택이라 함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50평(165㎡) 이상이고 양도가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 단독주택은 대지 150평(495㎡ )이상이거나 건평이 80평(264㎡) 이상이고 양도가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셋째, 주거목적의 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주거목적을 위한 주택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며, 주택으로 보지 않는 콘도미니엄, 별장, 오피스텔은 3년의 보유조건을 갖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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