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에 대한 내용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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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에 대한 내용 및 개선방안
1. 양도소득세
부동산 등의 자산을 보유하던 중 발생한 우발적 비경상적 일시적 불로소득적 자본이득(capital gain)의 형성분을 양도시점에 환수하는 조세이다.
2. 양도소득세 비과세
① 1세대 1주택(고가주택 제외)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1세대 1주택 :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 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1) 1세대의 요건 → 다음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소득세법」상의 소득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수준 이상으로서 소유 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 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 →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질적 용도에 따름
(3) 3년 이상 보유(서울 등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 다음의 예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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