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와 철도를 활용한 문화마케팅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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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내년 1월 1일부터 정부기관인 철도청이 공사 체제인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되게 된다. 철도청은 이를 계기로 그동안 철도청 고시로 운영해 온 철도여객영업규정, 국유철도화물영업규칙 및 전철여객운송규칙 등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여객운송약관, 철도화물운송약관 및 광역전철여객운송약관 등을 새롭게 제정하여 시행하게 된다.
새로운 약관은 대체적으로 기존의 규정과 맥락을 같이하나 철도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일부 규정이 개정되었으므로 2005년 새해부터 철도 이용에 주의가 요망된다.
◆ 할인대상의 축소와 할인폭 감소.
◇ 4 ~ 5 세 어린이들도 열차표 구입해야.
내년부터는 보호자가 동반해 무료로 승차할 수 있는 유아의 연령이 만6세 미만(0~5세)에서 만4세 미만(0~3세)으로 낮춰진다. 이것은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경제력이 향상되면서 유아 및 어린이들의 신체가 월등히 좋아져 보호자의 좌석에서 무릎에 앉혀 여행하는 것이 보호자 및 옆좌석의 여객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무임으로 승차하거나 유아동반좌석권(75% 할인)을 받을 수 있었던 4 ~ 5 세 어린이들은 내년부터는 어린이승차권(50% 할인)을 구입해 사용하여야만 한다.
◇ 청소년(학생) 할인 폐지.
만 13~24세의 청소년이 무궁화호 이하 열차에 대해 2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었던 청소년(학생) 할인제도가 내년부터는 폐지된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하여 공익서비스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운임할인은 원인 제공자와 협약에 의하여 공공서비스의무보상(PSO:Public Service Obligation)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 할인의 경우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 에서 영업손실(연간 41억여원)을 보전해 주도록 계약하여야 유지가 가능한데, 이 협상 과정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더 이상 청소년 할인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노인과 장애인 등에 적용됐던 공공할인율도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할인율 조정은 건교부 합의와 법령 개정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약관에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철도청은 수익성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공공할인율을 현실화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할인율 축소가 확실시된다.
◆ 철도회원제도 변경.
◇ 연회비 제도로 변경.
별도의 회비나 연회비 없이 예약보관금 2만원을 1회 납부하는 것으로 가입이 가능했던 철도회원제도가 연회비 2천원을 내야하는 연회비 제도로 변경된다. 기존 철도회원은 현재 사용중인 철도회원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변동이 없으나, 새로 나온 KTX 패밀리 카드로 교체 발급받을 경우 예약보관금 2만원을 환불받고 연회비제도로 변경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연회비는 현금, 카드, 휴대전화 뿐 아니라 포인트(마일리지)로도 결제 가능하며, 1개월 이상 연체시 회원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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