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계법] Korea vs US - DRAMs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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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덤핑이란?
02. 반덤핑조치
03. 반덤핑제도를 이용한 보호주의 의 확산
04. 이유
05. 분쟁 개요
06. 주요 일지
07. 분쟁 당사국의 주장
08. 절차적 진행
09. 주요 쟁점
10. 주요 평결 내용
11. 이 사건의 특징
본문내용
최근 국제사회는 우루과이 다자간 무역협상, 북미자유무역협정 및 정보기술협정 등 일련의 무역협상의 성공적 타결로 인하여 무역의 거의 전 분야에 걸쳐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완화 및 철폐라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내었다. 그리고 WTO체제 출범 후 계속 논의되고 있는 기설의제(built-in agenda)의 일정표를 볼 때 향후의 국제무역체제는 더욱 자유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출발한 WTO체제는 무역장벽을 상당한 정도까지 제거 또는 완화시키는 데에는 성공하였으나,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ies)와 같은 무역제한조치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는 데에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997년의 반덤핑관세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同 조치가 수입규제수단으로 주로 많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던 1990년의 405건보다 거의 두 배 이상 증가한 852건이 부과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반덤핑관세 부과의 급증추세의 특징은 예전의 미국, EU 등 선진국 중심의 사용에서, 현재에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을 포함한 전세계 국가로 반덤핑조치의 사용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 1992년 4월 22일,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한국의 DRAM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해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ITC 및 상무부에 제출 • 미국 상무부는 1993년 5월 한국산(삼성, 현대, LG) DRAM(1 Mbit 이상)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 • 이후 2차례의 연례 재심(administrative review)에서 미국은 현대와 LG에 대해서는 재심 대상 기간(period of review) 중 덤핑 판매를 하지 않았다고 판정 • 1996년 5월 현대와 LG는 3차 심사를 요청하면서 이번에도 덤핑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1930 관세법 751조(d)에 의거,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청 • 3차 심사결과 덤핑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미국 상무부는 상부무 규정(DOC regulation) 353.25(a)(통칭 three Zeroes rule)를 근거로 현대와 LG가 덤핑재발 가능성이 희박함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는 이유로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 철회를 거부 • 한국 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행위가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1997년 11월 패널 설치를 요청

당국은 그들 자신의 독자적 권한이나, 최종적 반덤핑관세부과일로부터 합리적 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심사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적극적인 정보를 제출한 당사국의 요구에 의하여, 부과된 반덤핑관세의 계속 여부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해당사자는 반덤핑관세의 계속적인 부과가 덤핑을 상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 혹은 반덤핑관세가 철회되거나 변화하였을 경우 피해가 계속되거나 재발될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혹은 두 가지 문제 모두에 관하여 당국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절에 의한 검토의 결과, 당국이 반덤핑관세의 부과가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 반덤핑관세부과명령은 즉시 종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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