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부동산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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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지난해 ‘8.31 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놓은지 7개월여만에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와 주택거래신고제도 강화, 주택담보대출 규모 대폭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3.30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작년 8.31대책 추진과정에서 미진했던 재건축 시장 안정화를 통해 불안조짐을 보이는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한 것이다.
세제강화와 공급확대, 서민주거안정 등을 담은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후 한동안 집값은 하향세로 돌아섰지만 서울시와 시의회가 재건축 단지에 대한 용적률 및 층고 완화 움직임을 보이자 작년 하반기부터 재건축을 시작으로 집값은 상승세로 반전됐다. 5000만~1억원까지 하락했던 재건축 단지는 금새 8.31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지난2월 기준으로 2억~3억원씩 올랐다. 강남 재건축 주도의 집값상승세는 강남과 분당, 목동 등 주거여건이 좋은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추세. 작년 11월부터 8.31대책에서 미흡했던 주택ㆍ토지 공공비축 강화방안,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검토하던 당정은 결국 ‘재건축시장 안정’ 없이는 집값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재건축개발이익환수와 안전진단강화라는 3.30대책을 확정ㆍ발표하였다.
3.30 부동산종합대책은 정부가 그간 방치했던 재건축조합원의 불로소득을 환수해 투기적 잠재수요를 봉쇄하려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또, 주택담보대출 규모축소, 서민 주거안정, 공공택지 및 주택공급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하고 3.30부동산종합대책에 대해 각 단체간의 다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3.30 부동산종합대책에 대한 주요내용과 각 단체간의 입장을 살펴보고, 이를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3.30부동산종합대책의 주요 내용
(1)재건축개발이익환수
부과지역은 전국이고 부과대상은 조합이며 조합이 해산된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해산 당시의 조합원에게 부과된다. 부담금은 종료시점의 주택가격에서 착수시점의 주택가격과 기반시설부담금, 임대주택건설에 따른 지분 감소액, 건축비 등 각종 개발비용, 집값 상승분을 뺀 뒤 0~50%의 부담률(조합원 평균 개발이익 기준)을 곱해 산정된다.
부과대상 단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이전단계의 사업장으로 사업이 진행 중인 단지는 착수에서 종료시점까지 전 사업기간에 대해 부담금을 뽑은 뒤 이를 제도시행일을 기준으로 단계별로 안분, 시행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과한다. 개발이익이 미미한 수도권 외곽과 지방 등은 면세점을 둬 감면혜택이 부여된다.
(2)재건축 제도 합리화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시공사 선정과정에서의 비리, 재건축조합 임원의 전횡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통제장치를 마련해 올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재건축 추진위가 철거업자와 설계자를 선정하지 못하게 하는 등 추진위원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입찰 최소 참여업체를 3~5개로 규정하는 등 시공사 선정과정도 투명하게 바꾸기로 했다. 또 설계변경 시 반드시 조합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재건축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자체와 건교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안전진단 절차도 대폭 강화, 시설안전기술공단 등 공적기관에 안전진단 예비평가를 맡기고 현재 구청에 주어진 안전진단 결과 재검토 의뢰권한을 시ㆍ도지사와 건교부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3)주택거래신고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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