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감사위원회 제도와 사외이사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5.05.29 / 2015.05.29
  • 3페이지 / fileicon docx (MS워드 2007이상)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8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본문내용
감사위원회 제도와 사외이사
감사위원회는 90년대 말, 외환위기 직후 외국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하여 경영투명성을 높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고, 기업경영관계자들로부터 독립되어있기 않아 회계산출과정에서의 감시감독만 했던 기존 상법상의 감사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며, 독립성 있는 사외이사의 참여를 높여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시감독하여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얻기 위해 국내에 도입되었다.
2000년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은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 되었고, 이사회의 하부위원회로서 사내이사, 즉 회사에 상근하는 회사경영관계자인 이사와 회사 밖의 해당분야의 전문가로서 주주에게 수권 받은 이사인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하고 그 중 ⅔ 이상이 사외이사여야 한다. 만약 경영상 문제가 발생한다면 사내이사, 사외이사 모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감사위원회의 국내 도입 후 약 10년이 경과되었는데, 아직 기업 내에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여 문제점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어용 감사위원회’이다. 현행 개정 상법이 대주주가 감사위원을 모두 뽑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경영권 분쟁을 겪는 회사들이 ‘어용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현행 상법상 내부 감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상근감사 등 외부감사제도는 자동적으로 폐기되기 때문이다. 경영권분쟁중인 한국화장품이 HS홀딩스가 경영권 참여를 선언하며 정기 주주총회에서 감사후보를 내세우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어용 감사위원회’ 설치의 예라고 볼 수 있겠다.
IMF 외환위기 당시 기업들이 무더기로 도산한 것이 회사 내부 인사로만 채워진 이사회는 대표이사나 기업소유주의 방만 경영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회사경영관계자에게서 독립된 회사경영 감독자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감사위원회 도입 시 감사위원회 내에 사외이사를 함께 도입하였다.
사외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대표이사 선출, 대표이사 업무집행에 관한 감독, 경영진 감독 등의 일을 하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회사의 경영상태를 감독하고 조언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지주회사의 기업인출신 사외이사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현직 기업인이 사외이사를 맡으면서 지주회사 소속의 은행증권사와 자신이 소속된 기업 사이의 대출거래를 주선하거나 개입한 사례가 있는지 집중 조사하는 등 사외이사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기업소유주와 친분이 있거나 예전에 그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 전진관료출신, 법조계학계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다.
시가총액 100대 기업의 사외이사 직업은 기업인 38%, 학계 30%, 법조계 14%, 전직관료 6%로 조사되었으며 정권교체 시 사외이사가 친정부 인사로 교체되는 것 역시 큰 문제점으로 지적 받고 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MB측근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데, LG전자는 김상희 변호사와 이규민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KT&G는 김원용 이화여대교수를 선임하였다. 김상희 변호사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 후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해 소송 대리인으로 활동한 MB인맥이며, 이규민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은 지난해 1월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하였고, 현재 한나라당 원외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치인이며 동아일보 재직 시부터 노골적인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하여왔다. 현대제철은 이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의 사위 오정석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를, 포스코는 유장희 이화여대 명예교수와 김병기 전 삼성경제연구소 대표를 선임하였다. 오정석 교수는 다른 사외이사들과의 20년 가량 차이가 나 파격적인 선임으로 주목 고 있는데, 이상득 의원의 사위라는 점이 가장 큰 요인이라는 주장이다. 유장희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 정책자문단 출신으로 현 정부 출범 후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의 민간위원을 맡았고, 김병기 전 삼성경제연구소 대표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다. 특히 김병기 전 삼성경제연구소 대표는 2004년 재정기획부 기획관리실장에서 퇴직하며 공직자윤리법상 유관민간기업 취업 금지 기한을 어기고 바로 삼성에 취업하여 논란을 빚은바 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은 KT로 허중수 교수와 이춘호 교수를 선임하였는데, 허중수 교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가경쟁력강화특위 기후변화에너지 태스크포스팀장으로 활동할 당시 인천시에서 교통편을 제공받아 인수위 소속인사들과 함께 강화도에서 갯벌장어 전문식당에서 점심식사를 제공받아 물의를 일으켜 중도 사퇴한 인물이고, 이춘호 교수는 KBS의 이사이면서 KT의 사외이사를 함께 맡게 되면서 김상조 경제개혁연대소장은 동종업체의 사외이사 겸임은 상법상 제약요인은 없지만 이해충돌, 비밀누설 등의 우려가 있어 결격사유라며 KT또는 KBS에서 사퇴를 권고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으며, KBS 노조는 KT는 KBS뿐 아니라 자회사인 KBSi의 경쟁사 이므로 KBS이사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하였다. KT는 아직 방송이 주력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선임한 것이라고 해명하였으나, 이석채 사장의 낙하산 인사 후, MB인맥의 집합소가 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외이사의 모범으로 평가 받는 KB 금융지주의 경우에도 문제점은 지적되고 있는데, KB 금융지주의 경우 9명의 사외이사와 3명의 사내이사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어 사외이사의 영향력이 매우 커져 또 다른 권력기관으로 자리잡아 버린 것이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상법총론 - 감사위원회 제도와 사외이사제도의 폐해
  • 감사위원회 제도와 사외이사제도의 폐해우리의 기업환경은 소유와 경영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즉, 사내에서 경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경영을 감독해야 하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외이사제도와 감사위원회제도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기업의 주요사항에 대한 내부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었던 이사회가 새로운 형태의 외부감시기구로 독립하게 하고 대주주

  • 상법총론 -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 제도의 폐해
  • 감사위원회제도와 사외외사제도를 바라보고자 한다. 먼저 감사위원회제도와 사외이사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자.본론1. 감사위원회(1) 의의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회내의 위원회(393의2)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415의2①). 1999년 상법개정시에 미국의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한 것이지만 그 권한은 회계감사만 하는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업무감사와 회계감사

  • 집행임원제의 제한적 의무화에 관한 쟁점 사항 검토에 대한 고찰
  • 제도는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및 건전성의 확보와 업무집행의 효율성의 제고, 그리고 기업의 책임경영을 강화의 필요성이 바탕으로 하여 도입되었다. 이사회와 임원의 기능의 분리의 필요성을 느낌으로서 사외이사가 중심이 된 감사위원회 제도가 도입된 것이고, 미등기임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집행임원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에 관해 경영의 자율성을 제한해 경영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고 갈등구조가 형성

  • 집행임원제의 제한적 의무화에 관한 쟁점 사항 검토
  • 상법 제 415조의 2를 개정하기로 한 것으로, 동시에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경우 업무집행 및 감독 기능이 모두 이사회에 집중되어 자기감독의 모순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기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법률 개정의 취지는 이사회가 업무감독에 전념하게 되어 기업지배구조 내 견제와 균형 원리가 회복됨으로써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제고 되는 것이다. 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집행임원제도의 제한적 의무화에 대한 검토, 경제법

  • [회사법] 기업의 사회적책임의 실현방향
  • 상법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이 신설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상법의 해석론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상술한 바와 같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대부분 경영자 즉 이사의 사회적 책임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우리 상법의 해석에서 이사의 사회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미국, 일본 및 한국의 통설에 따르면 이사의 사회적 책임이란 주주, 채권자, 종업원, 소비자 및 지역주민 등 회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