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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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중복과세와 중복과세를 동일한 의미로 해석, 과세주체가 동일한 과세대상을 두 번 과세 되거나 납세의무자가 중복되는 경우에 중복과세가 실현된 것으로 보고 있다.
첫째로 보유세(종부세)와 보유세(재산세)간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종부세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인 재산세를 부과하고 국세인 종부세를 부과함에 과세주체가 복수이면서 과세대상이 같고 납세의무자가 중복됨으로 중복과세라는 주장과 중복과세가 아니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둘째로 보유세(종부세)와 거래세(양도소득세) 간의 문제를 들 수 있는데 종부세가 수익적 성격을 갖느냐에 따라 중복과세의 실현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위와 같이 종부세의 수익적 성격을 인정하게 되면 중복과세가 실현된 것으로 본다.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보유기간에 발생한 수익이라는 동일 과세물건에 대해 중복과세로 보는 것이다. 이에 반해 종부세를 공공서비스의 편익 대가 차원으로 이해하고 수익세적 성격을 부정한다면 중복과세라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종부세를 보유 시에 미 실현이득으로 과세하고 다시 양도 시에 실현된 이득으로 중복하여 과세하는 것은 중복과세로 볼 수 있다. 부동산의 양도 시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듯이 보유 시에 과세된 종부세도 양도 시에 필요경비로 공제해 준다면 중복과세의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소되리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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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현된 이득 즉, 현금화된 상태는 가치를 분석하기 용이 하지만 미 실현된 상태는 아직 현금화가 이루어 지지 않아서 가치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만약 이 평가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건 재산권 침해문제로 즉결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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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점은 조세법상의 수익자 부담원칙과 모순되지 않도록 납세자의 현실 담세력을 고려하였나의 문제이다. 조세는 응능부과의 원칙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공평하게 부과되어야 하는데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 공평한 부담은 경제적 부담이다.
그 경제적 부담이 귀착되어야 할 곳은 납세자가 지배, 관리하고 있는 경제력이어야 한다. 보통 납세자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부담은 법적 보장을 수반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법 형식상의 소유자와 사실상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는 조세를 납부해야 할 자가 현재 사실상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법적 외형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즉,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여 그에게 과세하여야 함은 당연하고 그렇게 과세함으로써 조세공평부담의 원칙이 실현 될 수 있다.
- 종합부동산세제 개선에 관한 연구 (소은자,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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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목적이 아닌 거주 목적의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소유한 서민 중산층에게도 주택가격이 6억만 넘으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임차보증금이나 저당권부 채무 등 빚을 가지고 이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임차하여 살려면 주택 공급이 많아져야 하고 수요가 뒤 따라야 되는데 종합부동산세가 이를 막는다. 건설업체는 투자를 꺼릴 것이고 공급부족은 전 월세 가격의 폭등을 가져 올 것이다. 그로 인해 고통을 받는 계층은 역시 서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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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없애고 지방세로 통합할 경우, 비수도권 지역의 세수 5547억원이 수도권으로 옮겨져 지역 불균형이 더 심화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현행대로 종부세를 국세로 징수한 뒤 전국 지자체 사정에 맞게 골고루 배분할 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재원 배분액 비중(2009년 기준)이 각각 23.3%와 76.6%다. 하지만 지방세로 전환되면 고가 부동산이 많은 서울 등에서 세수가 더 많이 걷혀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할 수밖에 없다. 올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산세수 격차(68.4% 대 31.6%)가 그대로 영향을 주는 셈이다. 광역지자체별 재산세 비중은 서울이 전국의 32.8%를 차지하고, 전남과 경북은 각각 1.6%와 3%에 그칠 정도로 격차가 크다. 이 때문에 종부세 폐지 효과를 보면, 서울(2913억원)과 경기(2516억원)에서 가장 세수가 많이 늘어나는 반면에 전남(-1080억원)과 경북(-957억원)에선 크게 줄어든다 -2010년6월22일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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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종합부동산세의 개요
종합부동산세의 목적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인세
- 초과누진세율
- 응익과세
- 사실주의과세
- 보유세를 이원화하여 1차적으로는 시·군·구에서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
고, 2차적으로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
종합부동산세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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