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론] 토지조세의 내용과 효과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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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토지조세의 내용과 효과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 목 차 >
I. 연구의 배경과 목적
Ⅱ. 종합부동산세의 내용
1. 종합부동산세의 개요
2. 주요 변경내용(2006년 개편안)
III. 세부담 분석
1. 세부담 분석의 필요성
2. 우리나라의 보유세 과세구조
3. 세부담 분석결과
Ⅳ. 세부담 수준의 평가
1. 분석결과 요약
2. 실효세율의 적정성 평가(해외사례와 비교)
3. 기대임대소득 대비 세부담 수준의 적정성 평가
V. 결론 및 개선방안
1. 결론
2. 개선방안
3. 부동산정책에 대한 제언
토지조세의 내용과 효과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I.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00년대 초반 이후 현재까지, 전반적인 경기침체 양상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경기는 지속적으로 활황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공동주택 등으로 대표되는 주택부문의 가격급등세는 현격하였으며 토지가격의 상승세 역시 확연하다.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좀처럼 용인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상 가격급등에 대한 우려는 매우 높았고,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였다. 주택가격 급등이 가장 현격하였던 2003년에는 1년 동안 무려 30여 차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이 발표되었다.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역시 이러한 배경에서 추진되고 있다. 물론,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이 전적으로 부동산시장의 가격급등에 따른 대응책이라고만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행 부동산 관련 보유세제는 몇 가지 문제가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이 부동산 관련 보유세제 개편의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책추진의 속도나 시기등 주변정황을 감안할 때, 종합부동산세의 도입목적이 단지 기존세제의 보완을 위함이라고 하기에는 설득력이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더욱이 우리나라 조세체계에서 보유세가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는 더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 결국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이 외형적으로는 기존 보유세제의 개편을 위함이라 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급등에 대응하고자 하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음은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과거 우리나라의 부동산정책은 주로 조세정책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조세정책은 기본적으로 수요조절의 성격이 강한 정책이다. 다른 시장과는 달리, 부동산시장은 단기 공급탄력성이 매우 낮다. 따라서 단시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싶어 하는 정책 입안자의 입장에서는 단기적 한계가 뚜렷한 공급측면의 정책보다는 수요측면의 정책이 더욱 매력적일 수 있다. 조세정책은 단기적으로 시장참여자들의 행동변화를 유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 즉 정책의 범위나 수준도 다양하게 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입안자의 입장에서는 단기 정책으로 선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제는 부동산의 취득, 보유, 양도의 단계에 걸쳐 폭 넓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조세정책으로 어느 정도의 시장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조세정책이 부동산정책의 대명사처럼 되어 버린것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조세정책이 단기적 시장대응용으로 이용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다 할 수 없다. 무릇 한 나라의 조세제도는 국가의 경제 및 재정정책에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서,
조세논리와 경제적 효율성에 바탕을 두고 수립되어야 함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어떠한 조세가 새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경제학적, 조세 논리적 검토가 이루어진 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도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종합부동산세 도입 안을 골자로 한 재산보유세제 개편안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보유세제의 근간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중요한 정책변화가 충분한 고민과 사회적 합의 없이, 단기적 정치상황논리에 의해 시장대응용으로 추진된 인상이 강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이 과연 합리적인지에 대한 법리적, 경제학적 검토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바람직한 조세정책의 개편에 대한 방향과 부동산정책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도 제언해 보고자 한다.
Ⅱ. 종합부동산세의 내용
1. 종합부동산세의 개요
□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 부담 합리화를 명분으로 2005년 새로 도입된 세목으로서, 지방세로 운영되어 왔던 기존의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종합토지세의 일정부분을 국세화한 것임.
□ 2005년을 기준으로 한 과세방법은 인별합산기준으로 부동산 보유가액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주택: 9억원, 나대지 6억원, 빌딩 등의 부속토지 40억원), 초과부분에 대해서 누진율의 국세를 과세하는 것임.
2. 주요 변경내용(2006년 개편안)
□ 2006년부터 적용될 종합부동산세의 주요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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