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 한미 FTA 의료분야 찬성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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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REPORT
한미 FTA 의료분야
찬성 의견
목 차
1. 시작하는 글
2. FTA 의료분야 쟁점과 한국의료 현황
(1) FTA 의료분야 쟁점
(2) 우리나라 의료 현황
(3) 한국의 의료수준과 미국의 의료수준 비교
3. 의료분야 쟁점별 분석 및 고찰
(1) 의약품 분야 협상
(2) 민간의료보험 도입과 영리법인 의료기관허용
(3) 투자자-정부 중재제도
4. 마 치 며
1. 시작하는 글
요즘 연일 언론에서 FTA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여러 사항 중에서 보건의료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어 더 이상 현행 약제비 등재제도로는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유지해나갈 수 없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약가제도 변경의 불가피성에 주목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었다. 그 이유는 건강보험 약제비 문제가 엄청난 국익이 걸려있는 실로 중대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이해관계자는 대부분 일반 소비자들이므로 이들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집단 및 의사통로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협상이 시작되고 나서는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문제가 최대쟁점으로 부상하였다. 현재 FTA의약 분야 협상 상황은 미국은 한국의 의견에 따라 이에 맞서 개별 효능에 따라 책정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을 수용하기로 한 상태이다. 그러나 미국은 포지티브 리스트제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신약 가격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제약업체가 한국에서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신약의 가격을 결정할 때 제약사에 사전통보할 것도 요구했다. 특히 한국에서 신약 값을 결정할 때 세계 최고수준인 미국 내 가격을 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등재 및 가격 결정시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는 한편, 선별등재를 위한 약물경제성 평가 시행시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한국민이므로, 우리는 보건의료분야에서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 우리가 이번 협상에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가를 알아보고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인 의약품분야 협상, 민간의료보험 도입, 투자자-정부 중재 제도의 내용과 그 유효성. 그에 따른 부작용과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2. FTA 의료분야 쟁점과 한국의료 현황
(1) 우리나라 의료 현황
한미 FTA 협상을 계기로 의료시장 개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내병원의 해외진출과 외국병원의 국내 진출이 활기를 띄고 있다. 23일 병원 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 차원에서 국내 병원의 외국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서면서 해외시장 진출이 급 물을 타고 있다. 국내 병원의 해외시장 진출은 3~4년 전부터 활기를 띄기 시작해 이미 상당수 의료기관이 동남아시아와 미국 등지에 진출한 상황이다. 국내 병원의 해외진출과 맞물려 외국병원의 한국 의료시장 진출 움직임도 활기차다. 외국병원의 국내 의료시장 진출은 인천과 부산진해 등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병원 유치와 맞물려 국내 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관광사업도 급부상하는 분위기다.
또한 우리나라 의료시장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떠오르면서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국내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국내 회사들이 최첨단 공장을 준공하는 등 투자를 늘리고 있는 가운데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한국 시장 진출을 대폭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제약 시장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국내 의료서비스는 병원과 환자 사이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단체가 개입된 공공성에 근거한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국민들이 차별 없이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가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의료서비스는 근본적인 의료혜택이 보장되면서도 동시에 최고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충족 될 수 있는 다양성 또한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대한민국 의료기술은 아시아 및 세계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글로벌 시대에서 의료시장의 개방과 무한 경쟁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미국과의 FTA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경쟁력 있는 의료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시장경제 원리의 도입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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