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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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부동산 보유세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C O N T E N T S >
1. 서론
가. 조사 배경
나. 연구 목적
다. 선행 연구의 고찰
2. 본론
1)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보유세의 상관관계
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
나. 부동산 보유세가 비사업용 부동산의
보유에 미치는 영향
2) 관련 조세의 종류 및 내용
가. 비사업용 토지의 정의
나. 재산세
다. 종합부동산세
3) 실증분석
가. 보유세 증가율
나. 종합합산대상 토지의 면적의 변화 분석
3. 결론
4. 참고문헌
1.서론
가. 조사 배경
이번 부동산 조세론 과제에서 우리는 < 부동산 보유세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전영석 > 라는 논문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제 위에서 언급 된 논문은 2009년도에 발표 되었고 ,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의 대폭적인 조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보유세 관련 세법이 특히 많이 개정되었고 투기 우려가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여 우리 조는 2008년과 2009년 의 데이터를 추가 연구하여 실제 부동산 보유세가 비사업용 토지 면적의 증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조별 발표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나. 연구 목적
2002년 이후 전국의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소득구조의 양극화 및 부동산 투기의 횡행으로 사회문제화 되었다. 특히 부동산 투기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가져와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게 되어 그 폐해는 더욱 컸다. 이에 지난 참여정부에서는 2005년 8월 31일에 지방세 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이원화 되어 있던 기존의 부동산 보유세를 재산세로 일원화시키고 추가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여 추가적인 보유세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발표하여 지금까지 실행하고 있다. 또한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60%의 세율로 중과하며, 법인세법에서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30%(40%)의 세율로 중과세를 적용하였다. (cf . 현재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5~ 35% 누진세율 적용) 이후 3년 후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영향은 그 위력을 서서히 발휘하며 또 다른 사회이슈화가 되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참여정부에서 이루어 놓았던 각종의 정책을 폐지 혹은 수정하면서 부동산 투기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 결과는 2010년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았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를 각종 자료와 지표들을 이용해서 이번 논문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진행방식으로는 관련 논문 인용 및 분석, 인터넷 및 서적 자료 검색 등의 방법을 통해 진행하였다.
다. 선행 연구의 고찰
재산세에 대한 오래된 연구 성과물로써 Aaron(1975)은 자본세의 범주에 포함되는 재산세의 세부담 가운데 전국 평균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본의 수익률을 하락시키게 되므로 세 부담이 당해 자산의 소유주에게 귀착된다고 보았다. Mieszkowski(1972)는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 전체효과와 개별효과로 구분하여 개별효과에서는 토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자산의 수익률이 감소된다고 하였으며, 전체효과에서는 특정 지역 또는 지방정부에서 재산세율을 차별적으로 인상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에서의 자본수익률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노동의 한계생산성을 낮추어 주택서비스의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Dusanski외(1981)의 연구에서는 미국 뉴욕주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방 공공재의 공급이 재산세 부담의 귀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동 연구에서는 일반균형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지방 공공채가 존재하는 경우 재산세 부담이 얼마만큼 주택가격과 임대료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는데, 실증분석 결과 특정 파라미터들에 대하여 재산세의 한계부담액의 전가 정도는 재산세 추가 부담액 현재가를 기준으로 임대료의 78% 인상과 주택가격의 60% 하락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에 대한 대표적인 국내연구 결과들로서 최명근·김상겸(2005)는 나대지에 대한 세부담이 기대소득 대비하여 100%에 이를 정도로 과도함을 피력하였고, 강경선(2007)의 석사논문에서는 현행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세 부담이 발생수익의 반이 넘는 이른바, "반액과세원칙"에 반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존재한다고 하였으며, 김성향(2006)의 석사논문에서는 "8·31 부동산 정책" 이후 비사업용 토지의 면적에 큰 변화가 없음을 기술적으로 밝히고 있다.
2. 본론
1)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보유세의 상관관계
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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