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무역과 대외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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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북한의 무역과 대외경제협력
 북한의 대외무역은 기본적으로 자립적 경제기반을 구축하는 하나의 보조적 수단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중소로부터의 원조 삭감과 군사경제 병진정책 추진에 따라 종래의 폐쇄적 또는 소극적 대외무역정책에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였다. 특히 1970년대 들어와서 대내적으로는 6개년계획이 착수되고 대외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원조가 대부분 차관으로 대체되었으며, 이전에 받은 차관의 상환기간이 도래되어 심각한 외채난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70년대 말부터 북한은 수출증대와 외화수입증대를 위한 대외무역정책의 변화를 추진하였는데, 대외무역 전담회사인 대성무역상사와 봉화무역상사를 설립하고 이들의 대외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대성은행과 금강은행 등을 설립한 것이 그 예이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도 북한은 자본주의 국가 또는 제3세계 국가와의 교역증대를 위한 여러 가지 방침들을 제시하면서 대외무역정책의 변화를 도모하여왔으며, 이러한 대외무역부문 강화정책은 1990년대 들어 사회주위권의 붕괴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91년 12월에 실시한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의 특구정책과 지대활성화조치(1997.6), 잇달은 외자유치 관련법령의 제개정과 대규모 외자유치설명회, 개정헌법(1998.9)에서의 대외무역 및 경제개방 확대 강조 등은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북한당국의 대외경제정책의 변화 의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은 그들의 대외무역정책에 따라 무역업무를 수행하는 다양한 기구를 정무원 내에 두었으며, 이들 중앙기관의 통일적인 감독과 지도하에 실제로 무역업무를 집행하는 각종 산하기관을 중앙이나 지방에 설치 운영하였다. 먼저 정무원 내의 기구로서, 각 생산부문별 계획과의 연계하에 무역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국가계획위원회, 경제분야 외교업무와 함께 외국의 투자유치, 기술도입 등을 담당하는 대외경제위원회 등이 있었으며 특히 대외경제위원회 산하에는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국제무역촉진위원회, 합영공업총국 등이 조직되었다. 실제로 수출입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며 필요한 정보나 금융, 기타 부수적 업무를 지원하는 무역업무 집행기관으로는 통신, 품질검사, 보험, 운송 등을 담당하는 세관검사국의 공장기업소, 국제금융업무를 전담하는 무역은행, 금강은행, 대성, 수출입검사국, 국제보험회사, 대외운수회사 등이 있으며, 100여개의 무역상사와 수출 전담은행, 조선낙원금융합영회사, 조선합영은행 등이 있다. 북한은 1998년 9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를 통해 권력구조를 개편한 이후, 대외무역 관련조직을 단계적으로 정비해오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의 특징은 무역성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 점과 무역상 아래 6명의 부상이 지역별 담당체계를 갖췄다는 점이다. 또한 각종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자본주의경제체제를 자주 접할 수 있었던 1940년대 출생의 젊은 인물들이 많이 등용되었다는 점도 특징 중의 하나이다. 북한은 종래의 정무원을 내각체제로 바꾸면서 대외경제위원회를 폐지하고 내각에 무역성을 신설하여 무역 및 대외경제협력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도(직할시)는 1개의 무역회사만 보유할 수 있게 하고, 그 이외에는 모두 무역성의 통일적인 관리를 받게 함으로써 무역성의 지위와 권한을 강화시켰다. 북한의 무역거래 형태는 교역상대국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즉 구소련이나 중국 등 사회주의 제국과의 교역은 전통적으로 쌍방간의 장기무역협정을 통해 매년 수출입 품목규모 등을 결정하는 한편, 1년간의 교역결과에 대해서는 쌍방의 결제은행 간에 청산결제를 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는 물론, 구소련중국 등 북한에 우호적인 교역관계를 견지해 왔던 주요 교역상대국마저 경제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이들 나라와의 무역거래 형태 및 결제방법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즉 북한구소련 간에 1990년 11월 ‘조소 무역결산체계 변경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양국간에 1991년부터 국제시장가격에 의한 경화결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북한중국 간에도 1992년부터 이와 같은 결제방식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서방권 국가와의 무역은 교역절차나 대금결제방식에서 자본주의 국가간에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무역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자본주의 국가에서와는 달리 북한 원화와 결제통화 간의 환율이 수출거래 성립과정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다. 북한의 무역 통계는 북한이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무역상대국이 발표하는 무역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간접적으로 파악한다. 북한의 무역상대국은 1993년 현재 80여 개국이며, 1998년 현재 무역 총규모는 14억 4000만 달러로서 국민총소득(GN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이 4.4%, 수입이 7.0%로서 무역의존도는 11.4% 수준이다. 연도별 무역추세를 보면, 1950~1960년대에는 무역규모가 꾸준하고 완만하게 상승하였으나, 1970년대에는 급증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1980년의 수출수입액은 1970년 수출수입액에 비해 각각 4.8배, 3.9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전반기 중에는 대서방권 외채상환문제와 북한의 주종 수출품인 광산물의 가격폭락, 외화부족 등으로 무역이 전반적으로 침체상태를 보인 결과, 1985년의 수출액이 1980년 대비 26.6%나 감소하였고, 수입액은 4.1% 감소하였다. 이 기간 중에 북한의 수출이 특히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주로 대서방권 수출의 격감(45.3%)에서 비롯된 것이다. 1986~1988년의 무역규모는 매년 15% 이상의 높은 신장률을 보였으나, 1988년을 고비로 매년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대외무역 현황과 관련하여 남북한간의 교역규모를 보면, 1988년 7월의 77특별선언 및 같은 해 10월의 남북한 물자교역지침 시행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993년 말 현재 남북 교역규모는 1억 9000만 달러로서 중국일본러시아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1995년부터 남한은 러시아를 제치고 중국, 일본에 이어 북한의 3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1999년 7월 말까지 남북교역은 총 2만 3809건으로 19억 6032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 교역은 아직까지 주로 홍콩중국일본 등 제3국을 중개지로 하는 간접교역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므로, 남북한간 반출입 실적은 이들 중개국과의 수출입통계에 포함되어 있다. 북한의 GNP에서 무역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제3차 7개년계획 기간 중(1987~1993년)에는 연평균 18.2%로서 제2차 7개년계획 기간(1978~1984년)의 21.4%보다 3.2% 포인트 감소되었다. 이는 1990년대 들어 구소련 및 동유럽 국가의 붕괴를 계기로 종래의 무역패턴이 크게 변화하였으나, 이를 적절히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북한의 대외거래가 크게 위축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북한의 국가별 시장구조는 교역대상국 80여 개국 중 무역상대국별로는 중국, 일본, 홍콩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구소련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5위권 내외의 주요한 교역상대국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구소련동유럽 등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전에는 북한의 국가별 교역구조가 규모면에서 러시아(34% 내외), 중국(18% 내외), 일본(14% 내외)의 순위를 나타냈으나 1991년부터는 러시아와의 교역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러시아를 대신하여 중국이 제1위 교역국으로 부상하였다. 북한의 대중국 교역규모는 1989년까지 5억 달러 내외를 유지하였으나 1993년 9억 달러로 크게 신장되었고, 1998년에는 4억 1000만 달러로 줄어들었다. 북한의 주요수출상품 구조를 보면 철강 및 철강제품, 아연괴 등 비철금속제품이 총수출 규모의 31.3%를 점유하였으며, 그 다음이 위탁가공제품인 섬유제품(21.4%), 광물, 수산물이 각각 8.3%, 7.5%로 34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수입상품구조를 보면 석유제품코크스탄 등 에너지자원을 중심으로 한 광물성 생산품이 1위, 임가공을 위한 섬유제품 원료가 2위, 비금속 및 그 제품이 3위, 수송장비 등 기계류 4위, 식량 5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국 북한의 무역상품 구조의 특징은 저부가가치의 1차산물이 주종수출상품인 데 반해, 수입상품은 기계류수송장비 등의 고부가치의 상품이나 에너지원, 식량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으로써 북한의 구조적인 무역역조에 따른 외환부족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북한의 경제협력은 아직까지 영세자본을 중심으로 한 합영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투자여건 미비로 경제협력이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합영기업이란 한 나라의 회사기업소와 다른 나라의 회사기업소가 공동투자, 공동경영, 이윤의 공동분배, 손실에 대한 공동부담을 전제로 창설하는 기업을 말한다.) 북한은 1984년 9월 전문 5장 26개조 ‘합영법’을 제정하여 서방 자본주의국가를 포함한 세계 각국 회사, 기업소가 북한 역내에서 합영기업을 설립, 운영하는 것을 권장해오고 있다. 북한은 합영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1985년 합영법 시행세칙, 외국인 소득세법 및 외국인 소득세법 시행세칙 등을 제정하였으며, 1986년 8월에는 조총련과 합영사업의 주선, 조정, 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각각 60만 달러씩 출자하여 조선국제합영총회사를 설립하였다. 북한이 1984년 합영법 발표 이후 1992년 7월까지 계약체결된 140건 가운데 116건의 1억 5000만 달러는 조총련동포가 투자한 사업이고, 조업중인 66건 가운데 85%인 56건이 일본(조총련) 기업들이었다. 그나마 실제로 조업중인 기업 가운데 모란봉합영회사, 평양피아노합영회사, 국제화학합영회사 등 일부 대표적인 합영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운영이 부진한 상태이며 출자규모가 대부분 100만 달러 내외의 소규모 형태인 것이 특징이다.북한의 합영기업 유치 또는 해외진출정책은 조총련 및 구소련과의 관계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으며, 외화부족 문제 해결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그나마도 1989년을 고비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구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후 대외경제협력 기반이 와해되고 경제난이 가중됨에 따라 서방과의 경제협력이 절실한 북한은 서방자본 유치를 위해 1991년 12월 나진-선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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