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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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노동법상 통상임금
2020년
통상임금의 의의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지 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통상임금은 임금 그 자체가 아니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법정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하나의 산정단위로 활용되는 도구적 개념이다.
산정사유
지급률
근거
해고예고수당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근기법 제26조
시간외근로수당
통상임금의 50%이상 가산
근기법 제56조
연차수당
1일치 통상임금 × 연차잔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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