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전반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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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1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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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전반의 연구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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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평균임금 전반에 대한 연구
III. 통상임금 전반에 대한 연구
IV.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구별의 실익
V. 통상임금․평균임금 개념의 명확화의 필요성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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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통상임금․평균임금 개념의 명확화의 필요성
1. 통상임금 범위의 혼란
노동부예규에 의하면 복리후생비나 고정적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판례는 1990년대 들어 복리후생비나 고정적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있어, 실무상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혼란을 없애고 판례법리와의 정합을 위해서 노동부예규의 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2. 임금체계의 단순화․유연화
우리 나라 기업은 통상임금의 증가를 회피하기 위하여 각종 수당이 신설되어 임금체계가 매우 복잡하게 되었고, 고정적 상여금의 비중이 기형적으로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통상임금이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률을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임금체계의 단순화․유연화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통상임금 산정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급여를 포함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통상임금의 증가로 발생하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고려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평균임금의 산정기준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3월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산정시점에 따른 변동이 발생하여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 사용자는 평균임금을 줄이려 하고 근로자는 평균임금을 늘이기 위한 중장을 하게 되어 그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없애기 위해 평균임금 산정기준을
- 참고문헌
- 이병태 - 최신노동법 / 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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