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체결전 후 보험자의무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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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4.1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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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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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 보험계약 체결전/후 보험자의무의 중요성
■ 본론
● 보험자의 의무
○ 승낙통지의무(계약체결전)
○ 보험료반환의무와 적립금반환의무
○ 보험자의 교부의무(계약체결후)
•보험증권의 교부
•보험증권의 뜻
•보험증권의 법적 성질
∙요식증권성
∙증거증권성
∙면책증권성
∙유가증권성
•보험증권에 관한 의의신청
•보험증권의 멸실․훼손과 재교부
○ 보험금지급의무
•보험금지급의무의 뜻
•보험금지급책임의 발생요건
∙보험사고의 발생
∙보험계약자의 보험료지급
∙승낙전 사고의 경우
•보험자의 면책사유
∙의의
∙인위적인 보험사고
∙전쟁위험 등으로 생긴 보험사고
∙보험약관에 정한 보험사고
•보험금의 지급
∙보험금청구권자
∙보험금지급의 방법과 시기
○ 보험료반환의무
•의의
•보험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사고발생 전의 보험계약해지의 경우
•소멸시효
■ 결론
● 보험자의무에 관한 나의 생각
- 본문내용
-
○ 보험자의 교부의무(계약성립 후)
•보험증권의 교부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 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상 제640조).
∙보험증권의 교부청구권은 보험계약자에게 속하는 것이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그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이미 발행한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험증권의 뜻
자료평가
- 목차 포함 5페이지
- coc***
(2006.12.08 19:2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