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보험해상법 - 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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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序論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상황을 고지하고 부실의 고지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는데(상법 제651) 이를 고지의무라고 한다. 이 의무위반의 경우에 고지의무라고 한다. 이 의무위반의 경우에 보험자에게 계약해지권이 인정될 뿐 보통의 의무에서 가능한 이행강제나.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는 하지 못한다. 이러한 종류의 의무를 책무 또는 간접의무, 자기의무라고 한다. 이러한 고지의무는 스페인의 바로셀로나의 해상보험 규정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으나 오늘날은 보험실무상 특히 인보험인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의 경우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Ⅱ. 告知義務의 法的 性質
고지의무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법적 의무로 보는 설과 이를 법적 의무가 아닌 間接義務 또는 附隨的 義務로 보는 설이 대립하고 있다.
1) 法的 義務設
이 說에 의하면 보험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行爲規範은 순수한 法的 義務로서 그 이행을 訴에 의해서 請求할 수 있고 그 위반의 경우에는 損害賠償請求權이 成立한다는 것이다. 이는 保險契約法의 입법자들의 의도와 保險契約法上의 행위규범을 순수한 의무로 하려고 했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는 獨逸保險契約法 제 16조 1항 1문의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保險契約者는 告知를 하여야 한다.
2) 間接義務說
이 설은 다시 두 가지의 입장으로 분류되는데 그 중 하나는 전제설 이고 다른 하나는 법적 강제설 이다.
(1) 전제설
이에 의하면 告知義務는 단순히 보험계약상의 청구권을 유지하기 위한 前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또한 이 의무의 이행은 보험계약자가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 그 때문에 이 설에서는 앞서 본 法的 義務說과는 달리 이러한 의무의 이행은 소에 의해서 청구할 수도 없고 또한 그 불이행의 경우 損害賠償請求權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즉 이 설에서는 債權者와 債務者 사이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의무를 누가 이행하였는가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다만 의무가 이행되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2) 法的 義務說
이 설은 法律上 의무를 그 강제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설명한다. 즉 强制要件을 그 요건과 효과의 논리적 인과관계의 결합을 통하여 단순히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심리적 강제를 행사하는 것을 소위 機能的 誘引要件 또는 機能的 强制要件이라 하고, 그 강제의 효력을 다양한 종류의 目的論的 强制手段을 통하여 강화하여 일정한 태도를 유도하는 것을 目的論的 誘引要件 또는 目的論的 强制要件이라고 한다.
소위 기능적 유인요건으로는 訴訟的 負擔과 時效를 들 수 있고, 목적론적 유인요건으로는 損害賠償義務가 수반되는 법적 의무와 목적론적 강제요건 중에 약한 효력이 있는 間接義務를 들 수 있다. 법적 의무는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인정한 것이고 이는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데 비하여 기능적 유인요건인 의무와 간접의무 사이의 구별은 명확하지 않다. 어떠한 의무인가의 구별은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즉 강제요건이 債權者의 이익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이익도 위하는 경우에는 間接義務라고 한다. 즉 슈미트는 고지의무의 성질을 기능적 유인조건으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間接義務라고 한다.
3) 고지의무의 내용
고지의무의 내용에 대하여는 그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 시기 및 방법, 고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① 당사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부담한다. 인보험의 보험수익자는 이 의무가 없다.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도 피보험이익의 귀속자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그도 고지의무를 부담한다.
② 시기 및 방법 보험계약 성립시 까지 하여야 한다. 즉 계약성립시가 기준이 된다. 방법으로는 서면이나 구두로 하면 된다. 보통은 질문표가 있어서 그에 답하게 되어 있다.
③ 고지사항 고시사항은 중요한 사항이다. 중요한 상황이라 함은 보험자가 보험의 인수여부 및 보험료액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았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생각되는 사실을 말한다. 그러나 이 중요한 사항을 너무 넓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질문표에 기재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상법 제 651조
고지의무의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그 요건, 입증책임 및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4)요건
주관적 요건으로 고지의무위반에 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 이 때 고의는 중요사항을 알면서 고지하지 않는 것 또는 허위인 줄 알면서도 고지하는 것이다. 중대한 과실과 관련하여서는 고지사항 자체를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 고지, 불고지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된다. 객관적 요건으로 보험계약자 등에 의한 중요 사항의 불고지 또는 부실 고지가 있어야 한다. 이때 불고지는 중요한 사항인 줄 알면서 알리지 아니한 것은 말하고 중요사항은 위험 인수 및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았으면 동일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한다.
5) 입증책임
입증책임과 관련하여서는 보험자가 위반사실이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중과실로 생긴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6) 효과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에 위반한 경우 보험자는 위반에 대하여 안 날로부터 1월 내, 계약체걸일로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증명된 때는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을 면치 못한다. 이 때 인과관계가 없음은 보험계약자가 입증해야한다. 그런데 불량한 위험에 대한 보험계약체결을 배제한다는 고지의무제도의 취지선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법론상 재고의 여지가 있다. 현재로서는 이에 대하여 판례는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경우를 극히 제한함으로써 대처하고 있다.
Ⅲ. 고지의무존재에 대한 법적인 근거
영미법의 경우 신의설 및 위험측정설, 대륙법의 경우 기술설 및 위험측정설 : 공통점은 보험자의 위험측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고지의무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 MIA 제35조 2항 ; 고지내용이 계약의 조항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증권에 명시되지 않을 경우 명시적 인용에 의해 청약서상의 고지내용이 증권과 결합[要]
고지의무위반의 요건 : 상법은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MIA 는 객관적 요건만으로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므로 엄격한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① 객관적 요건 : 중요한 사실을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
② 주관적 요건 : 피보험자 측의 고의 또는 중과실
1. 상법
중요한 사실에 대한 불고지 및 묵비 또는 부실고지[객관적 요건]과 그러한 것이 고지의무자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주관적 요건]. 영법에 비하여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요건을 엄격히 제한; 상대적으로 법률 및 보험업무에 익숙하지 못한 피보험자측의 보호를 강조한다.
참고문헌
1. 「保險法」, 최기원, 박영사, 1998

2. 「保險法, 海上法」, 이기수,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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